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613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08 판 결 선 고 2020.06.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000,000,000원, 2014년 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BTO 거래 발생 경위 및 내용
2. 기타의 사정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BTO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BTO 거래는 거래 규모가 공급가액 기준으로 000억 원(매입·매출 합계) 이상으로 이 사건 전체 거래의 약 21%를 차지한다. 그런데 위 거래는 단지 AAAA의 대표자인 KKK이 직접 원고의 대표자인 HHH에게 이를 지시하면서 이루어졌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HHH 및 원고 소속 직원들 모두 이 사건 BTO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흐름을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② 원고는 AAAA 그룹과 거래한 화학용제 등 거래품목들은 모두 최종 소비자에게 반출되기 전까지 저장탱크에 보관되기 때문에 실물 흐름 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전체 거래 당시 저장탱크에 보관된 거래품목들의 입·출고 상황 및 재고상황 등을 저장탱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을 제8호증 참조), 그런데도 이 사건 BTO 거래를 포함한 전체 거래품목들에 대하여 별다른 재고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 즉, HHH은 KKK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전체 거래를 진행해 왔을 뿐이며, 원고는 중간 유통업자로서 거래품목이 실재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단지 AAAA의 대리점으로서 중간 유통단계에서 생기는 이득만을 취하였다.
③ 원고와 HHH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전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에만 해당한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에 있어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BTO 거래가 1회 평균 약 0,000톤 규모로 이루어졌고, 전부 KKK의 지시만을 통해 매입·매출의 상대방이 결정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원고 입장에서도 그 거래의 실재성을 의심해볼 만한 충분한 정황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에 대한 별다른 의문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BTO 거래를 해왔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BTO 거래의 대금 지급 방식이 나머지 거래와 유사하다는 점 및 AAAA이 BTO 관련 교육자료 등을 사전에 원고와 같은 거래처에 배포하며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실물거래 확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④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① 내지 ③의 사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식물성 절연유(Bio Transformer Oil)의 영문 약자로, 변압기 등의 전기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을 말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부과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2014년 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 2014년 1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 × 0.02(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 나. 인정사실’ 부분 참조).
② 2014년 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 2014년 2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 0.0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