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60844 가산세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1. CCC 운영업체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업체들의 거래 구조
2. CCC 운영업체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업체들의 운영 형태 등
3. CCC 작성 사실확인서의 내용 CCC는 2017. 1. 0.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대출 중인 0억 원의 기한연장이 안 되어 조기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에 자전거래를 하였으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내역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자백하였다.
(2) 이 사건 거래의 매입처인 AAA 및 매출처인 BBB의 각 거래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000@0000으로 동일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냉동창고 사용료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져 육류의 소유자 등의 변동이 생겼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CCC 운영업체들의 하나인 AAA로부터 양갈비 등을 매수하여 같은 날 역시 CCC 운영업체들의 하나인 BBB에 매입단가에 000원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처와 매출처가 CCC 운영업체들로서 사실상 같은 업체로 보일 뿐 아니라, CCC 운영업체들 중 하나인 BBB가 역시 CCC 운영업체들 중 하나인 AAA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원고를 통하여 매입하면서 원래 단가보다 비싸게 매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는 매입처인 AAA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BBB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2016. 1.경 원고가 AAA에 BBB에 대한 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이 정산되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이유로 CCC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가공거래 실질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 수 밖에 없는 직접 당사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LLL를 BB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알고 LLL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 당시 BBB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CCC의 동생 MMM였고, CCC가 감사였던 점, 원고가 AAA, BBB의 각 실질적인 대표가 CCC임을 알지 못했다면 이 사건 거래대금을 전혀 수수하지 않은 채 2016. 1.에 이르도록 그 처리를 방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