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4 선고일 2020.04.24

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고, 합의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가압류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진 점, 영수증에 합의금 중 향후 수령하게 될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령한 돈의 50% 가까운 돈을 반환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사 건 2019구합602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13. 판 결 선 고

2020.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 X. X. XX. OOO에게 0,000만 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0 X. X. XX.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C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원고의 CC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OOO가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 X. X. X. 연대보증인인 CC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 X. X. X. ‘CCC은 원고에게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 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 X. X. XX. 확정되었다(OO지방법원 OOO지원 OOO법원 200 X 차OOOO).
  • 나. 원고는 200 X. X. XX.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CC 소유 OO OO군 OO읍 OO리 O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 X. XX. XX.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OO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CCC은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 X. X. XX. 기각되었다(OO지방법원 OOO지원 200 X 가단OOOO). 원고는 200 X. X. XX.과 200 X. X. X. CCC으로부터 각각 0,000만 원과 0,000만 원을 연체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200 X. X. X. 위 OO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을 각 취하하였다.
  • 다.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 X. X. X. CCC을 상대로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 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 X. X. XX.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OOO지방법원 OO지원 OOO법원 201 X 차OOOO). CCC은 201 X. X. XX.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계속된 소송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OOO지방법원 OO지원 201 X 가단OOOOO(본소), OOOOO(반소), 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 X. XX. XX. CCC 소유 OO시 OO동 OO-O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 X. XX. XX.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기’라 한다). 본안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 X. X. XX.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라. CCC은 위 본안사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그 담보로 0,000만 원을 공탁한 뒤(OOO지방법원 OO지원 201 X 년 금 제OOOO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라 한다) 201 X. X. XX. ‘본안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그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OOO지방법원 OO지원 201 X 카기OOO). 본안사건의 항소심은 201 X. X. XX. CC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OOO지방법원 201 X 나OOOOO(본소), OOOOO(반소)].
  • 마. CCC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 X. X. XX. 상고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CCC의 아들 DDD는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 X. X. XX.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다(이하 각각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합의서]

1. CCC은 원고에게 합의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이 사건 공탁금이 포함된 금액임)

2. 합의금은 201 X. X. XX.까지 지급한다(단,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수령받는 일자 지연은 예외로 하고 CCC은 이를 수령받는 데 적극 협조한다).

3. 합의서가 작성되면 CCC은 상고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4.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면 원고는 부동산 가압류와 통장 압류 등 법적조치 해제 서류를 CCC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일금: 0000만원(\000,000,000) 상기금액은 원고, CCC 간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1심 OOO지방법원 OO지원 201 X 가단OOOOO과 항소심 OOO지방법원 201 X 나OOOOO에 의하여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일부분임을 영수한다[일부 송금 농협 EEE XXX

• XX

• XXXXX, 0천만원(\00,000,000) 송금].

  • 바. 이 사건 합의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당일 DDD가 원고의 배우자 EE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0,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CC은 201 X. X. XX. 본안사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 X. X. XX. 이 사건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 등기는 201 X. X. XX. 말소되었다.
  •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중 000,000,000원(이 사건 합의금에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201 X 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1.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 X. 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 X. X. 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X년경 CCC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이 사건 영수증 작성 시 EEE의 계좌로 송금받은 0,000만 원이 전부이고, 그 중 0,000만 원은 201 X. XX. XX., 0,000만 원은 201 X. X. X.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DDD를 통해 CCC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도 201 X. X. XX. 수령 즉시 DD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돈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에 해당하는 0,000만 원뿐이다. 원금 외에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단계에 이르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그 소득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취지 참고). 위 인정사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0억 0,000만 원으로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고, 그 합의서 작성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 X. X. XX. 이 사건 합의금의 전액 수령과 대가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가압류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영수증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에서 향후 수령하게 될 이 사건 공탁금 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억 0,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201 X. X. XX. O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DD가 201 X. X. XX.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에 원고의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전액을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0억 0,000만 원(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0,000만 원 + 이 사건 공탁금 0,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그 중 이 사건 공탁금을 포함해 0,000만 원을 CCC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장기간 C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본안사건의 판결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가 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그 중 0억 0,000만 원만이 이 사건 합의금이 된 것인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에 비추어, CCC과 갈등하여 온 원고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200 X 년경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취하의 경우와 같이 채무의 일부 변제에 만족하고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수령한 돈의 50% 가까운 돈을 각각 4개월 또는 8개월여가 지나 CCC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령한 돈 중 0,000만 원을 CCC에게 반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앞서 본 수령 경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받은 후에 원고가 그 중 일부 돈을 CCC에게 반환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취급될 뿐이고 이미 발생한 소득액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