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회신은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지는 것임
국민신문고 회신은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지는 것임
사 건 2019구합59943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6. 판 결 선 고
2020. 2. 25.
1.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대표이사 EEE는 2015년 부터 2016년 까지 관세청 및 검찰에서 2010. 10.경부터 2015.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선박연료 중개수수료 등 해상운항경비 명목으로 허위 거래처에 약 000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9.경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를 자진신고 접수기간으로 하여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8조에 규정된 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2015. 12. 17.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3~2014 사업연도 중 싱가포르 법인 또는 EEE 명의로 되어 있던 해외금융계좌와 싱가포르 법인의 소득 및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진신고’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 7. 19. 원고에게 ‘원고는 자진신고일 현재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이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에 따라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진신고 대상인 소득, 해외금융계좌,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관한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비면제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면제처분’이라 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1 제1항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 9. 29. ‘원고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4호 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비면제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6. ‘이 사건 비면제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위 이의제기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의 규정에 따른 약식재판절차에서 2017년 이의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진행된 과태료 재판을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위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절차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다시 이의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여 현재 계속 재판 중이다.
1.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 9월 피고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1항 에 근거하여 이 사건 관련판결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의 면제 여부를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수정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제통지’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 11월 원고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에 따라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자진신고자로 면제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면제처분’)를 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과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류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의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자로서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의 면제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과태료 납부의무를 둘러 싼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라,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세․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제50조의10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면제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1항 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면제통지를 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실피건데,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1항 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면제통지를 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처분까지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과태료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