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사 건 2019구합59271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3. 판 결 선 고
2019.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745,285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 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각 근로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에서 근로소득의 하나로 추가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BBBB의 ‘기술료 및 발생품 양여․매각수입 관리지침’(갑 제6호증) 중 제5조는 ‘제6조에 규정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술료 수입액(R)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 후 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선급실시료 및 일시불로 징수한 경우 기술료가 어음 혹은 기타의 지급방법으로 수회 분할 징수될 때에는 총액을 계약서상 수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매년 1. 1. ~ 12. 31.) 단위로 구분, 당해연도 합계액만을 기술료 수입액(R)으로 인식하여 기술료가 현금화될 시점마다 당해연도 기술료 수입액 중 현금화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인센티브 지급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BBBB는 2017. 4. 6. 한DDDDD로부터 2차분 기술료 1,5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2017년 기술료 수입액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발명자들에 대한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 ① 이 사건 발명자들은 한DDDDD로부터 직접 기술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BBBB가 실제로 한DDDDD로부터 기술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이를 다시 배분하여 BBBB로부터 기술료 인센티브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인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지급대상자별 배분점수 및 인센티브 금액 확정 자료)은 BBBB가 2016. 10. 24. 한DDDDD로부터 지급받은 1차분 기술료에 대한 것인 점, ③ BBBB가 2016. 11.경 1차분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액을 확정할 당시 2017년에 한DDDDD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2차분 기술료에 관해서까지 이 사건 발명자들에 대한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BBBB가 한DDDDD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 4. 6. 이후에야 비로소 성숙․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BBBB가 2017년에 별도로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거나 결재 절차를 밟지않은 채 원고에게 1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의 귀속시기는 2017년이므로, 그 귀속시기가 2016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