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이상 위 판결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이상 위 판결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28 판 결 선 고
2020. 06. 0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영업수당 xxx,xxx,xxx원 중 201x. x. xx. 지급받은 xx,xxx,xxx원은 투자원금 xx,xxx,xxx원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약 xx,xxx,xxx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xxx,xxx,xxx원이 아닌 xxx,xxx,xxx원이므로, 원고의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원고는 사정상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다가, 지인인 장00에게 부탁하여 201x. x. xx. 이를 송달받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2. 이 법원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문이 201x. x. x. ‘서울 00구 000로160길 15’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수령인란에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위 결정문의 수령이 원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장00에게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아 줄 것을 부탁한 다음, 조세심판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결정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도록 주소를 알려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자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장00에게 적법하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장00이 이 사건 결정문을 수령한 201x. x. x.에 이 사건 결정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x. x. x.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x. x. x.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2)
1. 원고는 ‘김BB, 정C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83회에 걸쳐 합계 xx,xxx,xxx달러를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201x고합xxx호)받고, 이에 항소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201x. x. x. 원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x노xxx호). 위 판결은 201x. x. xx.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x도xxxx호)로 201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형사재판의 제1심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수당 명목으로 201x년 및 201x년에 원고의 배우자인 강DD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xx,xxx,xxx원,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xx,xxx,xxx원을 각 송금받았는데, 그중 201x. x. xx.경 원고가 강DD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은 xx,xxx,xxx원은 원고의 투자금 x,xxx만 원 중 일부로서 반환받은 것이나, 나머지 투자금은 원고가 별도로 다른 계좌 등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원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201x년 귀속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의 각 기재(피고의 20xx. x. xx.자 참고자료 참고)에 비추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처분일 201x. x. xx.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2) 피고가 201x. x. xx.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부존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