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재량 준칙 규정과 가르게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재량 준칙 규정과 가르게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59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9.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인지 여부
① 원고는 1994년 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명의 차명주주들에게 AA항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② 1995. 1. 27. DDD 명의로 되어 있던 2,000주의 AA항운 주식에 관하여 EEE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③ 1995. 1. 16. FFF 명의의 AA항운 주식 1,500주에 관하여 BBB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1995. 2. 26. EEE 명의의 AA항운 주식 2,000주에 관하여 CCC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위와 같이 BBB, CCC에게 명의개서된 AA항운 주식을 ‘이 사건 1995년 주식’이라 한다).
④ CCC은 1974년생으로 1992년 1월경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2002년 말까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고, BBB은 1979년생으로 1994년 8월경부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2003. 11. 29. 귀국하였다.
⑤ 2010. 7. 7.부터 2010. 9. 17.까지 AA항운에 대한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조사에서 BBB과 CCC은 1995년경 FFF, EEE 명의의 AA항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이고 자신들은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얼마이고 누구로부터 주식이 매입된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CCC, B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CCC,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은 위 계좌들의 관리내역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위 주식의 2007년도 배당금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⑦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인수자금은 CCC 및 BB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는데, 위 계좌들은 모두 원고의 지시에 따라 개설되었고 그에 대한 관리 및 입・출금도 전적으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원고가 계속 관리하며 원고의 자금을 보관하던 계좌들이다.
⑧ 피고는 2009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1995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당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전혀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①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1995년 주식은 원고가 차명주주인 FFF, EEE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던 AA항운의 주식이었다.
• 원고와 CCC, BBB 사이 및 CCC, BBB과 차명주주들 사이에 이 사건 1995년 주식 매수를 위한 자금이 오고 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는 CCC, BBB이 차명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였다는 증거로 FFF와 BBB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도서(갑 2호증), EEE과 CCC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도서(갑 3호증)를 든다. 그러나 위 CCC, BBB이 원고의 자녀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문서들이 실제로 약 24년 전인 1995년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실제 1995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양도서 작성일인 1995년에는 CCC, BBB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 중이었으며, 특히 BBB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식양도서들은 차명주주들과 CCC, BBB 사이에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의심이 간다.
• 원고는 1998년경 BBB,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을 들어(갑 5, 6호증), 위 주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여세는 CCC, BBB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신고・납부된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자체로 BBB, CCC이 실제로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 CCC, BBB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CCC, BBB의 명의로 위 주식을 매수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매수한 자가 원고인 이상, CCC과 BBB이 2004년경 이루어진 AA항운의 유상증자에서 이 사건 1995년 주식으로부터 비롯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2004년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고와 CCC, BBB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관한 원고와 CCC, BBB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 이 사건 1995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관한 배당금이 CCC, BBB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CCC,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들의 관리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배당금의 일부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자녀인 CCC, BBB 명의의 계좌를 자신의 지배 하에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이 사건 1995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1995년 주식 및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1.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2. 이 사건 주식 중 CCC 및 BBB 명의로 물납된 830주 및 165주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령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원고에게 심리자료를 송부하고 의견진술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의견진술 및 심리자료 사전 열람에 관한 신청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판단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