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으로 보이며,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으로 보이며,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사 건 2019구합590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OO외 1 피 고 OO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19. 11. 1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A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갑"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OOO원, 피고 B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을"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무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합병으로 인한 상장이익에 대한 과세를 위한 조문이고, 자본시장법상의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에 따르면 합병상장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이익의 산출이 가능하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2.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위법 합병상장이익의 산정을 위한 정산기준일 평가액에 있어 합병으로 인한 이익은 상장에 따른 지배권 내지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주식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증가분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정산기준일 평가액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면, 합병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나 기업가치증가분의 산정에 있어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조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규율하는 주식 등의 합병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기업의 합병 등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등이 미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후 가까운 장래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을 실행하여 거액의 이익, 이른바 ‘합병으로 인한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얻도록 하는 경우, 합병 후에 해당 주식 등의 가치 증가가 현저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그 합병상장이익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한 것으로, 이는 주식등 재산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37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②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구 상증세법 제41조의3)는 2000.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상장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는 증여의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위 ‘우회상장이익’은 직접적인 상장이익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합병상장이익증여과세제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합병상장이익 증여과세제도와 주식상장이익 증여과세제도는 상장과 합병이라는 규율대상의 법률적 형식만을 달리 할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병상장이익 증여과세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대부분 주식상장이익 증여과세제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41조의5 제3항 참조).
③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에 한한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참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야 하고(비상장주식의 주식등의 증여 또는 취득), ㉡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되어야 하며(일정기간 이내 상장법인과의 합병), ㉢ 당해 주식의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제41조의3 제2항)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에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합병상장이익의 발생). 한편, 당초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여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증여 또는 그 취득자금의 증여 시점에 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예납적으로 보고 차후 합병된 후 정산기준일 현재 정확한 평가를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당초 주식등의 증여 또는 그 취득자금의 증여 시점에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여세액의 추가납부와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이 하나의 정산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제41조의3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3항).
④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과세요건, 증여세액 정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인 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의 평가는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 되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제41조의3 제2항참조), 합병행위시점에 가액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으로 인한 이익인데, 이 사건 합병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21. 대통령령 제2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5 제1항 등에 규정된 합병비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익을 받은 바도 없어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이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합병행위로 인한 이익을 과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을 계기로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이익을 합병상장이익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 합병행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즉, 불공정비율로 인한 합병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8조가 별도로 요건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뒤 비상장주식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상장이익 즉,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3. 취득가액과 기업실질가치 증가분에도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