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에 있는 법인이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동업자 법인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동업관계에 있는 법인이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동업자 법인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587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7 판 결 선 고 2020.01.0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2008년, 2009년, 2012년에 발생하여 분배된 결손금의 경우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2008년에 발생한 결손금 90,963,104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2008년에 발생한 결손금 33,115,454원, 2009년에 발생한 결손금 24,198,104원,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 35,702,04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 25,522원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각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 위 결손금이 발생한 2008년, 2009년, 2012년은 원고와 노XX이 50:50의 비율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시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의 형태가 통상의 조합이 아니라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익명조합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노XX의 공동사업이 익명조합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8년, 2009년,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 중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된 금액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구체적인 논거를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6년에 발생하여 분배된 결손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는 공동사업자가 모두 거주자(개인)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달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과세실무에 의하면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43조 를 유추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되, 다만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제43조 와 달리 소득금액을 영업자에게 전액 귀속시키고 있는바(기획재정부 소득-189, 2010. 4. 15. 등 참조), 원고는 이러한 과세실무를 근거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익명조합관계에 있었던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영업자인 원고에게 결손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중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결손금의 발생시점이 2008년, 2009년, 2012년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사업과는 무관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6년에 발생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된 결손금 10,462,924원의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만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사업의 형태에 따라 그 당부가 좌우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10. 피고에게 공동사업자가 노XX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 위 신고서에 첨부된 2014. 5. 20.자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경영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 수행하고(제3조 제1항),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각 1/2로 하며(제3조 제2항), 사업종료 시 최종 순이익(세금 공제 전)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하고(제5조),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상호 간에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사실(제6조), 소외 회사가 2014. 5. 20. 노XX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 관한 노XX의 지분을 매수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을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스스로 신고․제출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50%를 분배받고, 나머지 50%는 노XX 또는 소외 회사가 분배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경영이나 업무집행에 참여하고 있고, 이 사건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전액이 아닌 50%만을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익명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익명조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잘못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원고의 신고내용(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원고가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결손금)에 따라 경정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