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익 상당액에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익 상당액에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2019구합5874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신용카드사 피고 A세무서장 등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3.
1. 피고들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로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지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여신전문금융업 수익금액도 아니며,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보험대리점업자’의 지위에서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교육세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영업의 실질이 보험대리점업이므로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는 수익과 마찬가지로 교육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따른 수익으로서 교육세 부과대상이 되는 ‘금융 보험업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원칙적으로 그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결국 교육세 납세의무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이 영위한 영업의 실질에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주목하여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한 원고들의 업무를 원고들의 본래 업무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포함되는 업무 또는 그에 부속되는 업무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실질을 살펴본 후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수행한 영업은 이른바 ‘카드슈랑스’ 1) 영업으로 원고들의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에 부수하는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정으로 원고들이 자신들이 이미 구축한 점포망 및 판매조직 등 인력 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한 점,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수수료를 ‘보험알선수수료’라는 계정과목으로 기타영업수익 항목에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하였다는 점 등을 든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영업의 실질은 보험대리점업으로, 이를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에 부속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 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6의2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 아닌 업무라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에 해당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6호). 여신전문금융업 외에 보험대리점업을 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금융위원회의 허가 외에도 보험업법 제87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 는 위 같은 항 제6의2호와는 별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 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대리점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입법자가 금융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특별히 그 영업을 허용한 업무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험대리점 영업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들의 임직원이 아닌 별도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영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의 보험대리점 관련 업무는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고, 원고들은 비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감사를 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영위한 보험대리점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 관리,감독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보험대리점업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들은 원고 ○○카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기타영업수익’(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인 보험알선수수료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업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영업을 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얻는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도 반한다.
3. 피고들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제외대상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해석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 그 자체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비록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금융․보험업이 아닌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는 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명문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은 보험금이 자산운영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 자체는 ‘보험업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임을 전제로 하여 다만 그 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보험회사인지 보험계약자인지 및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기준 등이 문제된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당초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보험대리점업도 함께 영위하면서 얻은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위 대법원 사안과는 쟁점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판결을 근거로 관련 법령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4390 판결 또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0013 판결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cardssurance', 신용카드업자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