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 그 포인트 사용액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함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 그 포인트 사용액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5848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씨OOOOOO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41명 변 론 종 결 2020. 4. 17. 판 결 선 고 2020. 7. 10.
1.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지 1 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경정거부처분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8,202,443,905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 2 표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본세, 가산세, 고지세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10,421,230원(가산세 1,288,058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제1유형(쌍방향 정산 유형): Cashbag 포인트 등 제휴 포인트[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는 Cashbag 포인트 등 제휴 포인트를 운영하는 플래닛 주식회사(이하 제1유형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관련하여 ‘운영사’라 칭한다) 등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회원인 고객이 원고 또는 ‘운영사와 포인트 제휴 협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이하 ‘다른 제휴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1차 거래) 그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휴 포인트(1포인트 = 1원)를 적립해 주었다. 이후 고객은 원고 또는 다른 제휴사업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의 1차 거래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활용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2차 거래), 사용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 지급하였다. 원고와 운영사는, 원고가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적립대금(A)은 원고가 운영사에, 반대로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포인트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사용대금(B)은 운영사가 원고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외 추가로 원고가 운영사에 업무 제휴의 대가로 일정 비율( Cashbag 포인트의 경우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의 0.5% 등)의 서비스수수료(C)를 지급하기로 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분을 정산하였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A+C)가 B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고가 운영사에 그 초과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A+C)가 B에 미달할 경우에는 운영사가 원고에 그 미달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요컨대, 제1유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1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적립과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사용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유형이다. <그림 삭제>
2. 제2유형: ★★ ★★★ 포인트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포인트와 관련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여 더 이상 심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거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3. 제3유형(일방향 정산 유형): 비구매 포인트( 멤버십 포인트 등, 갑 제7호증) 원고는 텔레콤, , *플러스(이하 제3유형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관련하여 ‘운영사’라 칭한다) 등 비구매 포인트 운영사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사 회원인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위 협약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다. 고객은 운영사로부터 이른바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받고 그 적립된 포인트를 일정한 조건 하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그 고객에게 일정 포인트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예컨대, 멤버십의 경우 영화표 1장당 2,000원 할인)을 주고, 해당 포인트의 운영사는 원고와의 업무 제휴 협약에 따라 위 할인액 중 자신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멤버십의 경우 50%인 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요컨대, 제3유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포인트의 적립에 원고가 관여하지 않되,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운영사의 포인트 상당의 할인액을 원고와 운영사가 분담하는 유형이다. <그림 삭제>
1. 고객충성유도용 포인트의 ‘사용분’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1차 거래로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2차 거래에서의 그 사용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그러한 결론은 1차 거래의 포인트 적립처와 2차 거래의 포인트 사용처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사업자 간에 지급된 정산금은 상호간에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서로 전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제1유형의 제휴 포인트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된 ‘LL포인트’와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므로 2차 거래의 제휴 포인트 사용액 전액이 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제3유형의 비구매 포인트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이 아닐 뿐더러, 그 포인트는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구매 포인트 사용액 전액이 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위 대법원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1) 원고와 운영사는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사 회원인 고객이 원고 등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1차 거래)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고객이 그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2차 거래 시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2차 거래 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 원고 등이 1차 거래 시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의 값을 고객에게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한편 그 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운영사에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2차 거래 시 사용되면 운영사로부터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업무 제휴 협약상 1차 거래와 연결되는 2차 거래가 예정되어 있어, 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는 1, 2차 거래를 통틀어 살펴 볼 수밖에 없는바, 원고 등이 운영사로부터 지급받는 정산대금은 결국 원고 등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았던 금전의 일부여서,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실제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원고가 운영사와 정산(정산의 직접 상대방은 운영사이나, 경제적 실질은 원고를 포함한 사업자들 상호 간 정산으로 볼 수 있다)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 사후 정산 또는 사전 예치금 방식을 취할 것인지, 양자를 병용할 것인지 는 모두 원고와 운영사가 체결한 업무 제휴 협약에 의해 정해진다. 고객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2차 거래에서 재화 등의 가격을 사용 포인트 상당액만큼 할인·공제받을 뿐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정산관계를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그 상당의 공급대가가 지급된 것과 같게 보아 공급가액의 할인·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는,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실제로 포인트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실제 사용된 포인트에 해당하는 정산대금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는바,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달리 그 정산대금은 2차 거래에서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영사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등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업무 제휴 협약에 따라 지급한 정산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취지 참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2차 거래에서 실제 사용된 포인트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소장 첨부 참고자료 1(위 전원합의체 판결문) 6면 (3)항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피고는, ‘제1유형의 포인트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된 LL포인트와 달리 원고와 운영사 및 다른 제휴사업자들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공동약정(예컨대, LL그룹 계열사가 모두 참여한 LL멤버스 업무 제휴 협약)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운영사 간 1:1의 개별 협약이 존재할 뿐이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영사와 개별 제휴사업자들이 각각 개별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각 협약이 ‘제휴 포인트의 적립·사용 및 정산’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상[예컨대 **Cashbag 포인트 업무 제휴 계약서(갑 제6호증의 1) 제2, 3조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다른 제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운영사와 제휴사업자들 모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별지 5 그림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후에는 제29조 제5항 제1호(‘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의 정의 규정은 삭제되었다. 위 법률 개정 전후 문언 및 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의미는 서로 동일하므로, 편의상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