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아버지의 차명명의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이 사건 금원은 아버지의 차명명의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407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16. 판 결 선 고
2020. 09. 22.
1.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8. 7. 4. *** 원고 112,104,000원 25,021,830원 무상대출이익
2009. 7. 4. 112,104,000원 46,653,200원
2010. 7. 4. 112,104,000원 44,204,840원
2011. 7. 4. 105,876,000원 39,436,690원
2012. 7. 4. 105,876,000원 44,659,050원
2013. 7. 4. 105,876,000원 52,189,450원
2014. 7. 4. 82,380,000원 37,901,490원
2015. 4. 14. 1,245,600,000원 683,866,390원 채무면제이익
1.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이용된 iuy 명의의 이 사건 hj은행 계좌, 이 사건 ty증권 계좌 등은 원고가 관리하던 것이고, 원고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한 배우자 erf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원고가 발행·교부받은 양도성 예금증서의 자금을 iuy 명의의 차명계좌를 거쳐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는 외관을 형성한 다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원의 출처를 제대로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만으로 원고가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ty증권 계좌는 2005. 11. 2. oo에 있던 ty증권 영업부 WM지점에서 개설된 것인데, 그 계좌개설신청서의 고객란에 원고의 주소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고, iuy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개설 당시 2000. 4. 10. 발급된 iuy의 주민등록증이 실명확인증표로 이용되었다. 이와 달리 iuy가 2004. 4. 28. 자택 주소 인근의 ty증권 구로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계좌개설신청서의 iuy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고, 2001. 4. 7. 발급된 iuy의 주민등록증이 실명확인증표로 이용되었으며, 2006. 4. 21. hj은행 주택청약정기예금 거래신청 당시 2000. 2. 2.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2010. 8. 3. hj은행 외화예금 거래신청 당시 2007. 2. 8.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각 iuy의 실명확인증표로 이용되었다.
2. 2007. 9. 28.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발행된 각 할인매출액 1억 원, 만기 지급액 102,914,383원인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14매(이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라 한다)가 만기일인 2008. 3. 31. 해지되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합계 1,434,518,022원(= 102,465,573원 × 14매)이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출금전표에는 iuy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 지급액 1,434,518,022원 중 12억 3,000만 원은 그 지급일인 2008. 3. 31.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iuy 명의 ty증권 계좌{36398398-위탁(종합)}에 입금되었다가, 2008. 7. 1. 수익금을 더한 1,244,509,319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ty증권 계좌로 입금된 다음 2008. 7. 4. 이 사건 금원 상당의 국민은행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이 사건 hj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나머지 지급액 204,518,022원은 원고가 2008. 3. 31. hj은행 iokj동지점에서 iuy를 대리하여 개설한 이 사건 hj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4. 한편 2006. 2. 20. iuy 명의 국민은행 환매조건부 계좌(** 07281)의 개설 당시 485,618,990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가 해약된 2008. 5. 28. 당시 잔고 5억 3,000여만 원 중 5억 원이 국민은행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같은 날 원고 명의 hj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08. 7. 4. 위 계좌의 자금으로 발행된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hj은행 자기앞수표가 이 사건 hj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중 15억 9,560만 원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5. 주식회사 nbhg(대표이사 erf, 이하 ‘nbhg’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기타) 사건의 소송계속 중, ‘원고가 iuy에 대한 허위 채무 약 16억 원을 부담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8. 30. 및 2013. 4. 10.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4415호 사건에 대한 2013. 4. 10.자 불기소결정서의 불기소이유 중 원고의 iuy에 대한 채무가 허위 채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2012. 3. 15. 위 형사사건의 피의자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7.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2012. 7. 11.자 ‘건물구입 및 근저당설정 경위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는 위 2012. 7. 11.자 ‘건물구입 및 근저당설정 경위서’를 제출할 당시 ty증권 직원 신OO 작성의 2012. 7. 10.자 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5. 11. 2. ty증권 지점을 방문한 iuy에게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ty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고, 위 계좌는 iuy가 개설한 본인의 계좌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계좌에서 2008. 7. 4. 잔고 1,245,639,399원이 전액 인출되어 국민은행 종로 중앙지점 발행 수표로 교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은행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의 일부 상환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모두 qwe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투입된 15억 9,560만 원은 qwe이 iuy와 원고 명의로 관리하던 자금 중에서 최종적으로 iuy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원고가 관리하던 원고의 자금이 아니며, 이 사건 대출금 상환자금의 원천인 iuy 명의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 통장의 또 다른 원천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나, 어느 경우라도 qwe이 본인, 배우자, 자녀들 명의로 관리해오던 자금이지 원고가 관리하던 원고의 자금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3. 2. 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0.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2009. 10. 13. 11:00에 열린 제15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1.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자금출처로 원금 합계 5,940,979,071원으로 기재된 원고의 1997년 대한종금 개인별 소득금액 내역, 1999. 6. 15. 개설된 iuy 명의 한빛증권 계좌번호(--) 및 MMF투자 연결계좌(--)의 2000. 2. 2.부터 2000. 12. 26.까지 거래내역, 2000. 12. 26. 위 계좌에서 출금한 1,057,378,633원 등 자금이 순차 이체된 iuy 명의 각 ty증권 계좌(27864917-투신50, 27864917-투신51, 27864917-투신52, 26916646-01)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위 대한종금 운용액을 iuy 명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iuy 명의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위 증권 계좌 개설일과 qwe의 예금 출금일이 동일한 1999. 6. 15.임을 확인하였다.
12. 한편 원고는 2000. 9. 28., 2000. 11. 28., 2000. 11. 23. 각 원고 명의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5년인 kl생명보험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거치형)에 가입하고 그 만기일 이후인 2006. 7. 27. 보험금 3,238,958,204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각 보험은 qwe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자신이 관리하던 qwe 및 원고의 어머니, 원고의 오빠의 각 ol은행 계좌에서 보험료 상당액을 인출하여 kl생명보험에 직접 보험료를 불입한 것으로, qwe은 위 보험금으로 2006. 7. 31. 및 2006. 8. 1.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교부받고 2006. 10. 30. 및 2007. 8. 1. 위 예금증서와 상환으로 합계 3,412,961,844원을 지급받아 다시 2007. 8. 2. 금융기관으로부터 qwe, 하OO, 정OO 및 원고의 이모 하OO, 원고의 이모부 정OO, 원고의 언니 정OO 명의로 합계 2,932,584,484원 상당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교부받고 504,640,291원을 iuy의 hj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이 iuy 명의의 이 사건 ty증권 계좌에서 출금된 후 이 사건 hj은행 계좌를 거쳐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iuy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국 원고가 iuy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