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소송은 제1차 소송에서 확인된 증여무효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이전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기산점은 제1차 소송 종결일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기한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제2차 소송은 제1차 소송에서 확인된 증여무효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이전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기산점은 제1차 소송 종결일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기한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19구합5827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2명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1.09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망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2007. 6. 15. ‘망인은 본인 소유의 서울 ○○구 ○○동 905-9 대 271.4㎡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각 1/3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들은 2007. 7. 2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2007. 7. 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원고 AAA은 2007. 10. 18. 증여세 62,743,000원을, 원고 BBB은 같은 날 증여세 62,326,000원을, 원고 CCC은 같은 날 증여세 78,423,8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각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1. 1차 관련소송
2. 2차 관련소송
1.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2차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2013. 10. 24.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유 없음’으로 처리되었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할 것인데, 1차 관련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원고 AAA의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받았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 AAA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 BBB, CCC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체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1차 관련소송의 확정판결로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사실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3. 10. 30. 1차 관련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적어도 위 2013. 10. 30. 무렵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