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 지급의 외관 창출 등 적극적 행위로서 종합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원고는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 지급의 외관 창출 등 적극적 행위로서 종합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사 건 2019구합578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6. 판 결 선 고
2020. 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JJ종합건설 등과 실제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건설업 현실을 감안하여 원고가 인력을 직접 뽑고, 공사대금을 관리하며, 자재를 직접 확인하는 등 공사의 일정 부분을 직접 수행하였을 뿐이다.
1. 원고는 소장에서 필요경비가 추가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별도 준비서면으로 주장․입증하겠다고 하였으나, 추후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한다. 비록 원고가 JJ종합건설 등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제 시공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건설업 면허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공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을 뿐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JJ종합건설 등은 건설업 면허 등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JJ종합건설 등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고, JJ종합건설 등과의 사이에 JJ종합건설 등이 수급인으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JJ종합건설 등의 예금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고, 위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6. 4. 7.경까지 OO시 OO동 OO-OO에서 ‘OO주택’이라는 상호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면세 개인사업자였다.
1. JJ종합건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3.경 OO시 OO동 OO-OO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건설면허가 없어 건설면허가 있는 JJ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JJ종합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J종합건설㈜이 다세대주택을 시공하여 JJ종합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JJ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DD토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OO시 OO동 OO-OO에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건설면허가 없어 건설면허가 있는 DD토건㈜의 명의를 빌려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DD토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D토건㈜이 다세대주택을 시공하여 DD토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DD토건㈜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YY토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건설면허가 없어 건설면허가 있는 YY토건㈜의 명의를 빌려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YY토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YY토건㈜이 다세대주택을 시공하여 YY토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YY토건㈜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거짓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원고는 JJ종합건설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을 거래대금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이 사건 각 공사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5. 원고는 서울00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고단00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위 법원 2018노00)가 2019. 3. 22. 기각되고,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9도00)가 2019. 6. 13.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