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577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9 판 결 선 고 2020.09.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및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부과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2)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중 VVV, SSS, TTT의 경우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라이센스 키를 수령하여 거래참가자 인증을 받았고, EEE로부터 UUU를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였으며, DDD로부터 최종 소비자인 FFF에게로 이 사건 물품의 공급 내지 인도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가 사실상 완료 내지 예정된 상황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세법상 계산서 발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2. 판단
① 원고는 2013. 10. 22. DDD 영업사원 GGG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AAA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할 것을 권유받았다.
② 원고는 2013. 11. 11. AAA에 이 사건 물품을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발송하였고, 2013. 11. 15. 이 사건 물품을 위 공급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납품기한은 2013. 12. 31.까지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납품기일 하루 전인 2013. 12. 30. AAA과 ‘대금지불조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④ 이 사건 물품 중 TTT, SSS, UUU는 소프트웨어로서 인터넷망 또는 전산상으로 공급되고, DDD 정책상 위 각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발행함으로써 물품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사건 물품 중 YYY는 VVV와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 제품으로서, VVV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일체화된 장비로 공급된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성상 위 각 제품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면 최초 공급자인 DDD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인도한다.
⑤ HHH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DD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의 총판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의 국내 총판권 역시 HHH만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AAA에 위 각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DDD 소프트웨어 총판 업무를 맡고 있는 HHH을 통하여 위 각 제품을 먼저 구입하여야만 하는데, 원고는 HHH로부터 위 각 제품을 구입한 바 없다.
⑥ DD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참가자 인증 및 라이센스 키를 FFF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제공사실을 원고에게 알린 바도 없다. 즉 이 사건 계약상의 납품기일인 2013. 12. 31.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AAA, HHH, DDD는 2013. 6. 30. AAA이 HHH에게 ‘FFF 2단계 사업’에 제안된 DDD의 소프트웨어(TTT, SSS, UUU, YYY)를 발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체결 당시 KKK은 FFF이 추진 중인 ‘FFF 2단계 사업’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고, AAA은 KKK에 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납품할 계획이었다.
② HHH은 2013. 6. 30. 위 협약 상의 발주대상 물품 중 UUU, SSS, TTT 제품의 견적서를 작성해 AAA에게 송부하였고, 위 각 제품은 AAA의 HHH, DDD에 대한 순차 발주에 따라 DDD가 2013. 6. 30. 위 각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각 발행함으로써 인도가 완료되었다.
③ DDD는 VVV제품에 대하여도 HHH로부터 AAA의 발주서 및 HHH의 발주서를 수령한 후, 2013. 10. 28. FFF에 VVV 제품을 인도하고 2013. 10. 29. 라이센스를 발행하였다.
④ HHH은 AAA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에 따라 2014. 3. 31. UUU, SSS 제품에 대하여, 2014. 12. 22. TTT 제품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AA으로부터 위 UUU, SSS, TTT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⑤ HHH은 2015. 1. 7. AAA을 상대로 VVV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1307 사건), 2016. 10. 12. AAA이 HHH에게 VVV 제품의 물품대금 0,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이 HHH과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을 예정하고 준비하던 중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AAA으로부터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가 여러 연도에 걸쳐 부과되어 각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적용법령을 기재한다. 2) 원고는 CC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