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은 수출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은 수출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57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외 2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1. 판 결 선 고
2020. 2. 6.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들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 및 선박의 공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용역 및 선박의 공급이 모두 국외사업장에서 이루어져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공급가액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미등록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는 제1항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는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그 사업장의 범위를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와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영세율제도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에서의 공급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공급장소가 국내인 용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을 통해 국외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이상, 이 사건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수출의 하나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은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수출은 산업설비 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도착 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 또는 제조․건설한 후 국내반입 없이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항해 중이거나 어로작업 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2. 갑 제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내국법인인 @@@이 수출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선박을 수출한 사실, @@@이 위 선박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들이 국외에서 이 사건 선박으로 용선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외국법인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와 같이 이미 수출통관절차를 밟아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선박을 국외에서 사용하다가 외국법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것은, 선박을 외국도착 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국내반입 없이 다시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단순 항해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 위 선박 수출에 대하여 이미 영세율을 적용받은 점, ③ 구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은 관세법상 수출의 개념에 해당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더하여 영세율 적용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수출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한 것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국내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을 외국에서 개설된 원고들의 은행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원고들이 국내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국내에서 대가 수령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법인세도 결정․고지하였는데, 원고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위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