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관련한 기획점검 및 자료제출요구에 법적근거 인정되며, 기획점검 과정에서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관련한 기획점검 및 자료제출요구에 법적근거 인정되며, 기획점검 과정에서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573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사청은 2017. 1. 16.부터 2017. 3. 16.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으로 하여 이 사건 1차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6.21. 원고에게 ‘예상 고지세액 –0,000,000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조사청은 2017. 9.경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중 국제거래명세서에 대여거래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계속 사업자(투자업 제외)로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미수이자 등 계정과목으로 익금 불산입한 0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기획점검을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감사보고서, 외국환 송수취 자료 등 내부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국외 대여금 이자수익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2014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을 확인하고서, 2017. 11. 말경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국외 이자수익 세무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인 ‘이 사건 제출요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제출요구에 따라 원고는 2017. 12. 4. 조사청 담당 조사관에게 원고의2014 사업연도 미수수익 명세서(갑 제5호증)를 팩스로 송신하였다.
4. 한편, 조사청은 이 사건 1차조사 당시 원고가 자금 지원을 위해 원고의 □□□□□ 소재 자회사인 ccc에 대여한 약 000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내부자료를 이미 제출받아 원고의 미수수익 내역에 관하여 조사한 상태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서 발생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000,000,000원을 2014년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확정신고 시 위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신고조정을 한 다음, 위 익금불산입 상당액을 2015년 법인세 확정신고 시 전액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세무조정이 구 법인세법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1)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과세조정(경정)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기획점검 및 이 사건 제출요구의 법적 근거의 부존재 여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위와 같이 경정한 후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스스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증액경정을 할 수 있고, 그 증액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재차 발견된다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증액경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획점검으로써 이 사건 1차조사의 결과를 바로잡는 것에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추가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획점검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획점검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기획점검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획점검이 세무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수집된 과세자료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데, 동일한 항목 또는 동일한 신고유형의 법인에 대하여 공통적․반복적인 탈루혐의가 있으면 해당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특정 신고행위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기획분석을 서면분석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 제87조 제5항은 그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있기 전 이미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거나 선정하려는 법인에 대해서만 동일연도에 대한 세무조사통지가 있을 경우 서면분석대상 또는 그 선정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획점검은 세무조사통지에 이어 이미 세무조사가 완료된 원고를 대상으로 국외 발생 이자소득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서면분석으로서 이 사건 규정 제87조 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원고를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이 사건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후술하는 바와같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출의무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이 사건 제출요구와 같은 경우에까지 이 사건 규정 제90조, 제91조 등에 의한 조사방법이 강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획점검 및 이 사건 제출요구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기획점검 및 이 사건 제출요구의 중복조사 여부
① 이 사건 기획점검은 국외 발생 이자소득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미 제출된 자료에 근거한 서면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서면분석은 법인이 자진 신고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및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서면 검토함을 원칙으로하는바(이 사건 규정 제90조 제3항), 이 사건 기획점검의 대상자인 원고에게 특별히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답변 등의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1차조사 당시에도 원고의 국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수익에 대한 조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원고의 2014, 2015 사업연도 자본금 적립금조정명세서의 미수수익 항목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내역의 단순 오류만이 수정되어 그대로기재되었을 뿐, 조사청이 이 사건 기획점검 결과 이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세무조정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1차조사 당시에도 원고가 원고의 국외 자회사에게 지원한 대여금에 대한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는바, 조사청이 이 사건 제출요구를 통해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국외 이자수익 세무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출요구에 따라 조사청에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를 팩스로 송부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획점검 및 이 사건 제출요구에 따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특별히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획점검은, 구조적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등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1호의 ‘기획조사’와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달라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획점검이 기획조사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