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50 원 고 **금융지주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01. 23.
1.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9,020,33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홍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주주 등의 지위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2두486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은행이 지급받은 이 사건 분배금은 실질적으로 은행 등 채권단이 출자한 지***우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장 총칙’에 위치하고 있어 법인세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문언 자체로도 포괄적인 적용범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법은 위 조항을 통하여 투자신탁 외의 신탁, 즉 일반신탁에서, 신탁관계의 私法상 명의인이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신탁재산의 귀속주체를 수익자로 간주하는 도관이론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 조항은 법인세법상으로는 신탁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신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수익자에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과 같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지*우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상환우선주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은행 등 채권단은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인바, 수탁자가 아닌 **은행이 위 상환우선주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분배금을 수입배당금으로 판단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갑 제4호증 110쪽 참조)에 따르면, 채권단을 가리키는 ‘대우선주인수인’이 지우 우선주 300,000주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위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실질은 대차가 채권단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면 채권단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우에 출자하여 지우의 상환우선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결국 채권단에 속하는 은행 역시 지우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실질적으로 지*우에 출자한 은행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단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지**우의 상환우선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다수의 법인들로 구성된 채권단으로서는 지**우로부터 위 상환우선주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받을 것인지, 편의상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지급받을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단지 채권단이 위 배당금 수령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를 통하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배제함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배금은, 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우의 상환우선주를 취득·보유한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은행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고 위 상환우선주를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배제함은 조세형평에도 문제가 있다.
⑤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의 문언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자의 의도를 근거로 이 사건 분배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은 특례 적용의 요건으로 주주의 지위 또는 출자법인이 반드시 직접 출자하여 배당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을 신탁재산의 수익자에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아직 신탁수익에 대한 분배금을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서 배제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을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