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고지는, 원고가 연부연납을 적법하게 신청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이 사건 미납액에 대하여 ‘무납부 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을 변경하거나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바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종래 자진신고한 상속세 중 납부하지 않은 부분의 이행을 구하는 징 수처분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판단
1.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3,033,323,5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 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통상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성격 과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징수고지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징수고지 는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의 임의이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성질상 해당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 고, 이러한 징수고지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완납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본격적인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가게 되는바[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참조], 징수고지 역시 그 자체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변 동을 가져오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여 부과처분과는 별개로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 제76조에 의하면,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과세표 준 및 세액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 해당한
- 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아직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납 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만 있는 상태에서는 적어도 상속세 본세에 관한 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 채 바로 징수처분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외형상 그 세액이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고지 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에는 징수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이를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직 상속세 본세 에 관하여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속세 본세와 관련된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은 징수처분으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에 관한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심판청구 단계에서 한 주된 주장은 ‘상속재산 중 일본에 있는 재산에 관한 평가를 국내법에 따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한 주장은 향후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어 고지되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 한 뒤 그 소송절차에서 하면 족한 것이지, 그에 앞서 원고 등이 신고한 세액 그대로의 납부를 최고하는 내용인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에 관한 위법사유는 될 수 없 다).
- 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3,033,323,555원 부분(이하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 이라 한다)에 관하여
- 가) 일반적으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70조는 ‘제67조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까지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 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상당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본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 가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뒤 연부연납 등 의 신청 없이 제70조에 따라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 이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본세를 확정하기 전이라도 당초 신고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 석된다.
-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 지 않아 상속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고의 신고세액 중 이 사건 미납액에 관하여는 향후 확정될 본세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미납액에 대하여 구 국 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해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 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적 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법률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서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미납액 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 그 가산세액은 3,033,323,555원[= 이 사건 미납 액 51,066,053,123원 × 198일(신고기한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고지일인
2017. 6. 16.까지) × 3/10,000,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통해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액수와 같다.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