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008 종합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외 3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9. 6. 27. 판 결 선 고
2019. 8.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8. 0. 00. 원고 ㅇㅇㅇ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 ㄹㄹㄹ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 ㅁㅁㅁ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0. 00. 원고 ㅎㅎㅎ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약정금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지 않는 것으로서 ‘정지조건부 매매대금 감액약정’이 정한 정지조건의 성취에 따라 지급받은것일 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약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이는 아파트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호 다목에 의해 이 사건 약정금 중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또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 ㅇㅇㅇ의 경우에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비용(제1심 착수금 0만 원과 항소심 착수금 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원고 ㅇㅇㅇ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소득에 대한 2017년 필요경비로 귀속시켜야 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97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도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현실적인 손해를초과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약정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주택입주 지체상금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사 등의 위약으로 인해 원고들이 지급받게 된 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의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시행사 등의 채무불이행,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지연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경과하여 원고들 등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위 입주지연을 원인으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따라서 원고들에게 매매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개별합의가 체결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개별합의는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다.
② 시행사 등의 채무불이행(준공지연)이 없었더라면 설령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분에 대한 할인분양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가 정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조건, 즉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결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할인분양이라는 정지조건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개별합의 자체는 이미 발생한 시행사등의 채무불이행(준공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과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이라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는 시행사 등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최초 분양대 금의 15%를 초과하여 할인분양을 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보상금의 범위를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매대금 또는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개별합의 어디에도 당초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매대금을 변경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별합의를 이 사건 분양계약의 변경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입주지연이라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이사비용․주거비용 등의 손해가 바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4항의 지체상금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약정금은 그 손해를 넘는 금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금이 원고들이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함으로 인해 입은 현실적인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 해제권의 포기만으로 곧바로 수분양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위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함으로 인해 입은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규모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한편 이 사건 약정금은 입주일 및 지체일수와 무관하게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하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액이 결정되게 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개별합의 제2조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에 따른 이 사건 약정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 ㅇㅇㅇ의 소송비용 필요경비 공제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ㅇㅇㅇ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ㅇㅇㅇ이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소송비용은 모두 시행사 등이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에 시행사 등이 지급한 소송비용액은 전액 성공보수로 원고 ㅇㅇㅇ의 변호사에게 지급되었고, 실제 원고 ㅇㅇㅇ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1심 및 2심의 착수금 0원에 불과한 사실, 원고 ㅇㅇㅇ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0원의 소송비용을 신고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 ㅇㅇㅇ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소송비용 이상을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ㅇㅇㅇ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 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