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세의 속성에 부합함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세의 속성에 부합함
사 건 2019구합57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26. 판 결 선 고
2021. 1.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68,430원,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8,994,3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9억 원 이하의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이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발생 시점에 비과세대상이었던 거래가 사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사실상 소급입법에 의한과세행위를 하게 되는 점,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가 공시되는 3월 30일경까지 법률행위가 과세대상인지 알 수 없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점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거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당시 공시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인 8억 4,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거주할 다른 주택을 임차하였는바, 그 임차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8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위 비용으로 임대료 연 3,000만 원, 대출이자 연 1,200만원, 중개수수료 700만 원, 이사비용 300만 원 및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수선비용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설령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이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지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1.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소득 중 하나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규정하면서, ‘이 경우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은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이 과세기간 중에 양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다. 그 위임을 받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본문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이라는 확정적인 요건을 규정하면서,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그 위임의 범위는 위 비과세소득의 특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은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비과세소득의 특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
②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세의 속성에 부합한다.
③ 소급과세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것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이 주택의 기준시가의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규정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시점을 판단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이 기준시가의 판단시점을 ‘과세기간종료일’로 정하고 있으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당해 연도 1월 1일이므로, 결국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택의 가격이 기준시가가 된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 내에 이루어진 공동주택에 대한 법률행위는 모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준시가를 소급하여적용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다만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매년 4월 30일에 근접한 일자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연도 4월 30일까지는 해당과세연도의 법률행위에 적용될 공동주택가격을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상,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과 공시일 사이에 시간상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납세의무자로서는 전년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감안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공시될 공동주택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의무자를 지나치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⑥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이전 과세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공시기준일 사이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여 오히려 공동주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다.
2. 필요경비 공제 여부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28호를 규정하였고, 제28호는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그에 대응하여 소요된 통상의 비용인 필요경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주택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것에 대응하여 소요된 통상의 비용 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열거된 항목이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어 야 한다.
3. 무신고가산세의 위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