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3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07. 판 결 선 고
2020. 07. 02.
1. 이 사건 소 중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7,275,590원을 초과하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58,225,1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2.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인 ㅇㅇㅇ캐피탈은 설립근거와 사업영역 및 인적․물적 구성이 전혀 달라 이 사건 시스템과 아이비캐피탈의 차세대 시스템은 개발 목적과 내용, 수탁업체 및 위탁용역의 구체적 내용 등이 전혀 다를 것인바,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별도로 산정되어야 함은 물론 각각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비용의 쟁점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여부도 동일하게 판단될 수 없다.
3. 원고로서는 쟁점금원에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ㅇㅇㅇ캐피탈이 ㅇㅇㅇ시스템 등 수탁업체들에게 지급한 위탁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다음, 만약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외에 추가로 경정청구 및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1.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시스템은 기업 전체에 걸쳐 업무를 전자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거나 적어도 이와 유사한 설비에 해당하므로 쟁점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1.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므로 쟁점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시스템은 원고의 업무 기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단순한 ERP시스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쟁점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쟁점 금원은 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다.
[별지 3] 기재와 같다.
1. 쟁점 금원을 지출한 기업은 위 비용이 일단 손금에 산입됨으로써 세액 감소 효과를 누릴 여지가 크다. 쟁점 세액공제 규정은 그러한 손금 산입에서 더 나아가 해당비용을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어떠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라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할지 여부는 정책적․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연구개발은 그 속성상 기업의 수익 발생과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행착오나 실패의 위험이 따르므로, 쟁점 세액공제 규정은 연구개발활동에 투자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이러한 비효율 내지 위험에 대하여 세제 지원이라는 안전장치 내지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은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은 위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활동으로 ‘①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②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③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④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⑤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⑦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연구개발활동"에 관하여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정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해당할 것을 그 핵심적인 지표로 한다. 따라서 순수한 기초연구활동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연구 및 성과를 기업생산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도 연구개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신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어야 “연구개발”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기존에 상용화․사업화된 기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이를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하였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창조적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2008. 12. 1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에서 ‘연구개발’의 개념으로 ‘과학기술 활동’이 처음 도입되었다. 위 개정취지는 ‘연구개발의 정의 및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OECD의 연구개발(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R&D) 개념]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위 법 개정 이후로는 쟁점 세액공제의 요건인 과학기술 활동인지 여부에 관하여 OECD의 연구개발 개념이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OECD가 1963년부터 발간․개정해오고 있는 연구개발통계 조사 지침서인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을 제6호증)에 따르면, ‘새롭고, 창의적이고, 불확실하고, 체계적이고, 이전 가능하거나 재현 가능한 활동’만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은 혁신활동(신제품이나 상당히 개선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또는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때 신규 프로세스나 상당히 개선된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것)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혁신활동의 하나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연구개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종결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여야 한다. 기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 또는 수정 작업도 위와 같은 결과와 목적을 구비한다면 연구개발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에 미치지 않는 응용이나 개선 수준에서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하여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도의 것은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앞서 본 이 사건 시스템의 수행 기능들을 놓고 살필 때, 이 사건 시스템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솔루션들을 응용․통합․연계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응용이나 개선 등이 항상 확실히 성공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위 솔루션들의 성능, 수준, 활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에 기초한 최적화된 시스템의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몇몇 제한된 업체에 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시스템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 사건 시스템은 수행하는 기능이나 역할의 측면에서 다른 금융기관 등이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원고가 수탁사와 체결한 이 사건 시스템 개발 관련 계약에 ‘프로젝트 종료 기한’이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수탁사가 배상하여야 할 ‘지체상금’ 등이 정해져 있었던 점(갑 제18호증 21쪽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나 수탁사의 입장에서 개발의 전면적인 실패 또는 포기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은 실패의 위험이나 비효율을 감수한 활동을 전제로 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
6. 원고와 수탁사와의 계약은 그 수탁사가 기술적․경험적으로 제공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약정한 공급기한 내에 원고에게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이라는 ‘하는 채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물품(시스템)공급이라는 ‘주는 채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그 비용 중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고, 일부 비용이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다.
1. 쟁점 예외규정의 해석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는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이 규정한 과학기술 활동이나 서비스 활동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살피건대, 쟁점 예외규정의 개정 연혁 및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예외 규정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자체는 물론 ‘그와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의미이고, 위 ‘그와 유사한 시스템’은 기능적으로 ‘기업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으로서 그 개발위탁비용이 범용화된 시스템의 구입․응용 또는 개선을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는 생산성 향상시설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제4호), 전자상거래설비(제5호),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제6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제7호),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제8호),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제9호)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면서 제4호와 제5호가 삭제되었다. 위 개정 취지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는 2001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금융․유통․제조업 등에 상용화된 설비이므로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자원(정보)을 통합․연계하여 원고의 업무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전자상거래, 고객관계관리 및 상품정보의 관리 등 기능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이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스템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위탁비용은 쟁점 예외규정에 의하여 쟁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가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