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가 열거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용역은 위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서 개정 법령을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가 열거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용역은 위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서 개정 법령을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없음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여행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19. 11. 05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의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달리 면세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에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 기초생활과 관계된 용역의 일종인 여객운송 용역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세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여객운송 용역’은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된 일반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은 관광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된 일반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일단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기만 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열거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할 때 육상 여객 운송업의 하나로 분류되는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49219)’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3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말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3.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여객운송 용역’의 의미를 부가가치세 면세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된 일반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여객운송 용역’의 의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원고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의 한정면허는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의 하나로 공항버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 등과 함께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빈틈 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수한 성격의 운송사업 면허 중의 하나라 할 것이어서, 이를 국민의 기초적 생활과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고,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의 성격상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1항 제7호 나목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나목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 ‘관광순환버스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열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버스 운송 용역은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으로 비로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 개정 법령을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이 종전의 법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였던 것을 명문으로 확인하는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