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방향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거의 유사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방향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거의 유사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56906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0. 판 결 선 고
2019.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2015. 12. 10.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3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매우 유사하고 그 거래일자 또한 상속개시일에 근접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