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821 선고일 2020.03.31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5682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12. 판 결 선 고

2020. 0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CCC, DDD, EEE(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서울 OO구 OO로 000에서 ‘FF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 등 운영자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연도별 공동사업자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나. 원고 등은 201X년부터 201X년까지의 기간 중 GG제약 주식회사(이하 ‘GG제약’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000원(이하 ‘GG제약 리베이트’라 한다)을, 20X1년부터 201X년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HH, II 주식회사, 주식회사 JJ, KK, 주식회사 LL, 주식회사 MM 등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이하 위 6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0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 X..부터 201X. X..까지 원고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GG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 라. 원고는 20XX. X. XX. GG제약 리베이트 및 이 사건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X. X. X. 원고가 GG제약 및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X년경부터 201X년경까지 합계 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로부터 000원(이하 ‘이 사건 추징액’이라 한다)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OO법원 201XO000호), 이에 대한 원고 및 검사의 상고가 201X. X. XX.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XO000호,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X. X. XX. 이 사건 추징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 바. 원고는 201X. X. X. 피고를 상대로 GG제약 리베이트 및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원고의 지분 부분을 사업소득에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X. X. XX. ① GG제약 리베이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반면, ②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은 신고 또는 결정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거부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X. X. X. 기각되었고, 이에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른바 물품 할증, 즉 보톡스, 필러 등의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는바, 그 실질은 물품가격 할인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리베이트가 추징됨으로써 추징을 통한 비용 지출이 이루어졌거나, 매출원가 절감의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매출원가가 증가함으로써, 원고가 할인을 통해 일시적으로 면하였던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리베이트의 지급은 이 사건 업체들이 원고 등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수량을 할증하여 무상제공하거나, 물품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리베이트로 무상제공받은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물품가격을 할인받은 것과 같이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괄호 부분의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리베이트 자체를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GG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를 판매장려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반면,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일 판매장려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면, 위법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GG제약 리베이트의 경우와 달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