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5682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12. 판 결 선 고
2020. 03.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리베이트의 지급은 이 사건 업체들이 원고 등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수량을 할증하여 무상제공하거나, 물품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리베이트로 무상제공받은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물품가격을 할인받은 것과 같이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괄호 부분의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리베이트 자체를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GG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를 판매장려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반면,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일 판매장려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면, 위법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GG제약 리베이트의 경우와 달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