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657,95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4,381,551원(가산세 포함) 부분, 원고 BBB에 대하여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250,92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6,640,270원(가산세 포함) 부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813,9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910,198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각 취소한다.
○○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4.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들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배제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8. 아래 표 ‘피고 경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2013년, 2014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 직접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므로 이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2호 등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되, 위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경우는‘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원고들이 아닌 건설회사로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에게는 건설업 면허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설활동을 직접수행하거나 총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또는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 나) 원고들이 일부 인건비, 자재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측량, 설계, 토목, 기초, 골조,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그 공정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들이 전 공정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지출내역이 이 사건 각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원고들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액도위 수입금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체 공정에 대한 지출비용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