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78 선고일 2019.10.25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56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9. 10. 판 결 선 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12. 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5. 9. 8. 폐 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12. 26. OO OO구 OO동 OOO-OO 외 3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29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착공하여 2015. 5. 1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
  • 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고,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18. 6. 18.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000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건설업 명의를 가진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책임과 감독 하에 건축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2호는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세분류항목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3.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다가 갑 제2, 4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원고가 아니라 ‘OOO ㈜ OOOOOO’로 기재된 점, ②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자신의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 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원고가 제출한 거래처 작성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갑 제4 내지 2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등으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액수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