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2019.1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1.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2018. 11.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2호 등은 중소 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되, 위 법에서 사용 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 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 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 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 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 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