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전심젚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전심젚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사 건 2019구합565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30. 판 결 선 고
2019. 11.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0. 원고를 PP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표 ‘제2차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법인은 [별지] 부과처분표 ‘원 납세의무자’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340원을 체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1. 1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의 지분 비율(38%)에 따라 같은 표 ‘제2차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동생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바, 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