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564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1. 판 결 선 고
2020. 10. 23.
1.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원(가산세 포함), 2016. 2. 12. 증여분 증여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2010. 11. 9.부터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한 2015. 12. 31.경까지 ○○○○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위 기간에 원고의 부모는 원고 부친이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 302동 1405호(정자동, ○○○○분당3)에서 거주하여 왔다.
(2) 원고의 아들은 2012. 3. 15.생으로 현재 장애 2급의 자폐증을 앓고 있으며, 2015. 4. 2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발달지체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었다.
(3) 원고의 처형인 FFF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4) 원고는 2009. 8. 31. ○○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한 뒤, 주로 해외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1) CCC는 DDD으로부터 ○○○○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인 2015. 11. 23.에 5,000만 원, 2015. 12. 29.에 4억 5,000만 원, 2016. 2. 12.에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7. 12. 29. 그 전세기간을 2년(2017. 12. 31.부터 2019. 12. 30.까지)으로, 전세보증금을 9억 1,000만 원으로 하여 한 차례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추가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은행 대출금 및 원고 소유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전세기간이 연장된 이후인 2018. 10. 6. 4년간 영국 주재원 근무를 발령받게 되었고, 2018. 11. 25. 출국하여 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4) 원고는 2019. 12. 4. BBB으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금원 상당을 CCC에게 반환하고 있지는 않다.
(5) 한편,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는 그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연도 총급여 근로소득 결정세액 2010 44,987,658 32,238,893 2,221,480 2011 56,868,624 43,525,193 3,581,780 2012 57,960,789 44,562,750 2,578,620 2013 61,515,128 47,939,372 3,231,996 2014 57,431,720 44,810,134 1,981,503 2015 66,310,570 53,245,042 2,306,275 2016 70,418,385 57,147,466 1,855,089 2017 76,765,520 63,177,244 4,403,110 (단위: 원)
(2)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와 CC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CCC에게 관련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3) FFF은 2018. 5. 29.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상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구체적인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CCC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증여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2018. 5. 1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은 이 사건 금원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이 경우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비록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추후 반환할 목적에서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상당을 BBB에게 반환받아 본인 소유 명의 계좌에 계속 보유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다른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섣불리 증여 사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세무조사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을 BBB으로부터 다시 반환받게 될 여지는 없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9. 12. 4.에 이르러서야 이를 반환받게 되었을 뿐이다. 물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CCC에게 다시 반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반환에 따른 피고의 또다른 증여세 과세처분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 처분과는 그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을 모두 달리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