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됨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됨
사 건 2019구합562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11. 5.
X. 이 사건 소 중 [별지X] 목록 제XX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X. 피고들이 XXXX. X. X. 원고에게 한, [별지X] 목록 제X, XX, XX, XX항 기재 각 처분 중[별지X] 목록 제X항 기재 각 해당 처분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X] 목록 제X, X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X] 목록 제X항 기재 각 해당 처분의 ‘경정된 통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X.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X. 소송비용 중 XX/XXX은 원고가, 그 나머지 X/XXX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XXXX. X. X. 원고에게 한 [별지X]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X. 처분의 경위
⑤ AAA이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관정AAA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매출누락금액 대부분을 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는 XX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