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원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 561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한○○○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61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한○○○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 1 내지 5 각 거부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상품을 기 획․판매하는 경우, 여행요금으로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행업자로서는 여행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여행용역을 알선․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용역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행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 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 의 공급’ 1) 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국외여행상품의 판매대가는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2. 피고들
1. 원고가 판매하는 국외여행상품에는 일반패키지여행, 신혼여행, 크루즈여행, 골프 여행 및 법인행사 및 주문상품 등이 있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항공, 숙박, 음식, 여행지 운송, 관광지 입장, 가이드,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가 여행자들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국외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약관의 주요내용: 기재생략 >
3. 원고는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들과 항공권의 노선, 편명, 기간, 좌석수를 정 하여 다수의 해외 항공권을 일정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항공사 블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으로 확보하지 못한 항공권은 항공사 또는 다른 여행사로 부터 개별 구입하였다.
4. 원고는 주식회사 아○○그○○어, 주식회사 융○○우여행사, 원○○투○ 주식회 사, 골○○럽, 더○○투○○, 원○○투○ 등의 업체들과의 사이에, 위 업체가 원고가 의뢰하는 국외여행자에 대한 숙박, 가이드, 식사, 차량, 쇼핑, 관광시설 예약 등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일정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행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업체들처럼 해외에서의 숙박, 가이드, 식사, 차량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른바 ‘랜드사(land社)’라 한다].
5.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항공, 숙박, 음식, 여 행지 운송, 관광지 입장, 가이드 등의 용역 중 항공 부분은 항공사 블록 계약 등을 통 하여 확보해 둔 항공권을 여행자 명의로 발권하고, 숙박, 음식, 여행지 운송 등 현지관 광에 필요한 용역은 랜드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였다.
6. 원고가 국외여행을 마무리한 후 작성한 정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을 ‘수탁금’으로 보고, 여기에서 ① 지상비(랜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② 항공료 등 교통비, ③ 기타 직접 경비(보험료, 비자수속비, 공항세 등 각 여행에 대한 직접적인 경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를 각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10/11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의 ‘알선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과세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위 ‘알선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 관련 법령의 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 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 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여행사업(Travel agency activities, 분류번호 75210)에 관하여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 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여행사업의 본질상 시설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등 알선용역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항공여객운송업 (분류번호 51100)을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숙박업(분류번호 55)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주로 단기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에는 여행 및 여가생활 관련 숙박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등 이들을 국내․외 여행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2.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용역인지 여행알선용역인지 여 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여행알선수수료 및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 당하다. 그리고 위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위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1) 원고가 여행자들에게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항 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알선하는 부분이고, 항공 운송이나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 제공은 원고가 알선한 용역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 불과하여 여행알선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알선하는 부분은 여행자가 해외로 출국 하기 이전에 국내 단계에서 대부분 마무리되는 내용이다.
(3) 원고가 여행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 부분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국외에서 과세될 여지가 없고,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비용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 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정 민 판사 임 윤 한 판사 차 선 영 별지1 [표1 ~ 표5]: 기재생략 별지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 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 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 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 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 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 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 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 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 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표 >: 기재생략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 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 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 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 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 분한다.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 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 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 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법률 제13125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전부개정된 것)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국내 ․ 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210 여행사업 국내 ․ 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 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 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 일반여행사 ․ 국외여행사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관광 안내소 ․ 카풀체계 운영 ․ 매표대리(여객자동차 매표대리 등) ․ 숙식 알선 ․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 숙박 예약대리.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