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19구합56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19. 판 결 선 고
2019.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정AA과 공모하여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고서 롯데카드로 그 매입결제를 마친 후 롯데카드사로부터 그 결제대금 9XX,XXX,XXX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로 고소되었으나, XX지방검찰청 XX지청 담당 검사는 201X. X. X. ‘원고의 행위와 정AA이 위 XX카드를 이용하여 일명 ‘카드깡’이라는 형태로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편취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XX형제XXXXX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XX. XX. XX. ○○○○○통신을 개업하였고, 201X. X. X.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통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X. X.경부터는 □□□□컴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약 5년 이상 통신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납품계약서나 거래명세표, 운반비용 확인을 통하여 해당 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② 원고는 201X. X. XX.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작성 당시 “201X. X.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발행․수취된 사실을 기장 세무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201X. X.경 무렵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수취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X. X. X. 이후 계속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발행하거나 수취하였고, 결국 201X년 X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모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가 운영한 ○○○○○통신의 실제 영업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 역시 신발,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체로 원고의 영위하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인 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다른 업체 또는 사업활동에 따른 재화나 용역과 혼동하였을 여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④ 한편 ☆☆☆☆☆☆통신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대표이사인 원고가 정AA에게 속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20XX구합XXXX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X. X. XX.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에서도 ‘△△△△씨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나, □□□□컴, ◇◇스로부터 수취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통신이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통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가공거래에 의한 각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