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 대상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 대상임
사 건 2019구합5601 종합소득세 미신고가산세, 가산금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19. 판 결 선 고
2020. 3.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242,083원 및 가산금 982,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접수일부터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위 가산세 및 가산금에 기한 압류를 하지 않는다.
2015. 1.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 기간이 도과하였다.
2. 이 사건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1.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 이 사건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 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접수일부터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에 기한 압류를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른 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 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