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임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임
사 건 2019구합55651 (2020.03.27) 원 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4. 판 결 선 고 2020.03.27.
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 2015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본세 부분 구 법인세법상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은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고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영위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상의 ‘실질적 관리장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가산세 부분 기획재정부는 원고의 주주사로서 다수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ㄹ공사의 질의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합작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수리를 받은 후 실제로 그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 또한 내국법인들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과세관청은 형식적으로 원고의 주주사들이 원고의 지분을 보유하나 실질적으로 원고 주주사들의 투자대상은 특수목적법인인 원고가 아닌 NN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주사들이 이 사건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 등은 비특수관계인인 NN로부터 지급받는 것임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여 왔고, 이에 따라 원고와 원고의 주주사들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이 사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배당소득 등이 원고의 주주사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세무처리를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지역에 설립된 경위
① 이 사건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같은 천연 광구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NN는 주주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필요자금의 60%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나머지 필요자금 40%는 주주사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되 금융기관은 각 주주사들이 지분율에 비례하여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ㄷ상사 또한 이 사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NN지분 5.88%를 취득하면서 NN의 주주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금융제공의무, 보증의무 등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특히 금융제공의무와 관련하여, ㄷ상사는 NN 또는 YYY의 자금요청(Cash Call)이 있을 경우 ㄷ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NN의 채권을 인수하거나 NN의 주요 주주인 GG에 이 사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자금을 대여할 의무 등을 부담하였다. 또한 ㄷ상사는 NN 주주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해외자원개발사업 LLN 광구가 완공되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대하여 완공보증을 제공할 의무도 부담하였다.
③ 금융기관들은 완공보증을 제공하려는 회사들에게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ㄷ상사는 2003년부터 자금사정 악화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완공보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ㄷ상사는 ㄹ공사에 ㄷ상사를 대신하여 완공보증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ㄹ공사는 ㄷ상사를 대신하여 완공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ㄷ상사의 NN 지분 중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④ NN의 주주사들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ㄷ상사가 ㄹ공사에 NN 지분을 일부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주사들로부터 지분율 7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였고, 다른 주주사들이 ㄷ상사가 양도하려는 NN 지분에 대해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반면 ㄷ상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NN 지분을 모두 양도할 경우 지분율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다른 주주사들이 선매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⑤ 이에 ㄷ상사는 2006. 1. 19. 자본금 100%(미화 ***달러)를 출자하여 자회사인 원고를 ○○지역에 설립하였고, 2006. 8. 2. 원고에게 ㄷ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 등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ㄹ공사에 원고의 지분 49% 등을 양도하였다.
2.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수리 ㄷ상사, ㄹ공사 및 원고는 2006. 7. 31. 산업자원부장관에게, ㄷ상사가 이 사건 지분 일체를 자회사인 원고에게 양도한 후 원고 지분 일부(49%)를 ㄹ공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6. 8. 14. 위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3. NN 지분 양수도 계약 및 SPC 대부계약, 운영계약의 체결
① ㄷ상사는 2006. 8. 2. 원고와 이 사건 지분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NN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ㄷ상사, ㄹ공사와 원고는 2006. 9. 25. 원고의 운영자금의 대여 등과 관련하여 ‘SPC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ㄷ상사와 ㄹ공사는 2006.10. 20. 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SPC 운영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의 현황 및 운영 내역.
① 원고의 사업장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위 사업장 소재지에 물적 시설 및 상시 근무 인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지역에 소재한 NN 이사회 구성원3) 중 1명을 보유하고 있고, NN 사업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ㄷ상사와 ㄹ공사 사이에 2006. 8. 2. 체결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서 및 SPC 운영계약에 따라 이사회는 ㄷ상사 측 3명, ㄹ공사 측 2명 등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ㄷ상사 측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사장)를, ㄹ공사 측에서는 부사장을 각 지명한다.
③ 원고의 관리업무는 ㄷ상사의 위탁을 받은 에서 수행하고 있고, 원고는 국내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ㄷ상사와 ㄹ공사로부터 지분비율에 따른 금원을 대여금의 형식으로 입금받아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는 * 소속 직원(부장)인 ○○○이 맡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NN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⑤ 원고의 회계처리는 서울 ★★구에 위치한 의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회계장부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
⑥ 설립 시부터 2015년 3월경까지 개최된 원고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⑦ 원고는 2017. 6. 29. 폐업하였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가 정한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