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서류에 의해 관련법인 및 주주를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선정한 것은 적법하고 주식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에게 부과될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규모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서류에 의해 관련법인 및 주주를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선정한 것은 적법하고 주식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에게 부과될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규모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사 건 2019구합5563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외 2 피 고 AA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3. 31.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2. 1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10월 귀속 증여세 39,684,8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1월 귀속 증여세 13,461,6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8월 귀속 증여세 5,737,1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2. 1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7년 10월 귀속 증여세 84,33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10. 원고 권CC에 대하여 한 2014년 6월 귀속 증여세 67,639,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888,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권CC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김BB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권CC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 권CC이, 나머지는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2. 1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10월 귀속 증여세 39,684,8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1월 귀속 증여세 13,461,6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8월 귀속 증여세 5,737,1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2. 1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7년 10월 귀속 증여세 84,33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10. 원고 권CC에 대하여 한 2014년 6월 귀속 증여세 67,639,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인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및 권한 남용․오용의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2주식의 경우, 배DD이 당초 계획과 달리 OO실업에서 퇴사하지 못하게 되자, OO실업 측에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 및 주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원고 김AA, 김BB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제3주식의 경우, 배EE이 이 사건 회사에 공장부지를 현물출자하면서, 차기 대표이사로 예정된 원고 권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 신인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권CC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DD, 배EE이 면하게 된 세금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어서 조세포탈목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 및 당사자의 지위 등
2.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
(1) 배DD은 2007. 10. 15. 원고 김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8,000주(이 사건 제2-1주식)를 9,000만 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7. 10. 15.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위 유상증자에서 배DD은 원고 김AA 명의로 26,000주(이 사건 제1-1주식), 원고 김BB 명의로 26,000주(이 사건 제2-2주식)를 1억 3,000만 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1) 배DD은 2014. 4. 7. 원고 김BB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4,000주를 2억 2,000만 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를 회수하였다.
(2) 배EE은 2014. 6. 10. 배EE 소유의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6,000주를 2억 3,000만 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중 26,000주(이 사건 제3주식)는 원고 권CC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나머지 2만 주만 배EE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3) 원고 김AA은 2014. 6. 2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9,000주를 유HH에게, 9,000주를 원고 권CC에게 각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이익배당 및 거래내역 이 사건 회사는 2012. 4. 20. 주주들에게 2011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배당일자 수령자 배당금액(원) 실수령액(원) 2012.4.30. 유HH 600,000 5,076,000 2012.4.30. 최OO 400,000 3,384,000 2012.4.30. 원고 김BB 44,000,000 37,224,000 2012.4.30. 원고 김AA 38,000,000 32,148,000 합 계 92,000,000 77,832,000
4. 이 사건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
3. 조사시 검토할 사항(탈루혐의 금액: 160억 원) [OO실업 95억]
○ `12.2기~`13.2기 과세기간 동안 위장계열사 이 사건 회사에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5억) [이 사건 회사 5억]
○ `12~`14년 부동산 명의신탁혐의자인 배EE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하여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3억)
○ `13~`15년 실제 차입금 없이 이자지급을 가장하여 명의신탁 혐의자 및 그 배우자에게 이자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2억) [사주일가 20억]
○ `07•`08•`09•`10•`12•`14•`15년 사주 김FF은 OO실업 주식과 `07년에 신규 설립한 위장계열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OO실업 임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20억)
• 혐의금액: ① 원고 김BB: 220백만(`07년 44천주*@5,000)
② 원고 김AA: 190백만(`07년 26천주@5,000+`09년 6천주@4,992+`10년 6천주 *@5,055)
⑦ 원고 권CC: 433백만(`07년 4천주@5,000+`14년 22천주@8,740+`15년 42천주*@5,263)
• 관련인 이 사건 회사는 임차료 과다지급하여 기업자금 부당유출, 차입금 이자지급을 가장하여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있고
• 사주 김FF은 OO실업,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임직원 등 명의로 차명보유한 혐의 있으므로
• 원시서류 확보를 위해 일시보관 방식으로 장부• 서류를 보관하고,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통해 제세 탈루 여부 검증이 필요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를 각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오·남용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과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 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II지방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확인되는 이 사건 회사 및 OO실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세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에 근거하여, 배DD이 OO실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김FF의 OO실업 주식에 대한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배DD이 OO실업을 퇴사한 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이 사건 회사와 OO실업의 업종이 동일하고, 배DD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대부분을 OO실업에 의존하고 있는 점, 배DD은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4.25%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이 사건 회사가 OO실업의 계열사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의 사주인 김FF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와 OO실업의 임원진, 주주 구성,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II지방국세청장의 판단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실제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인정하였고, 배DD, 배EE도 이 사건 주식을 자신들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사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③ 다만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주가 김FF이 아닌 배DD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김FF이 아니라 배DD으로 인정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초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김FF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를 그대로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에대한 증여세부분조사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핵심인 점,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세무조사 결과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의 실사주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당초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6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문서로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II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사유를 ‘사주 배DD 소유’가 아니라 ‘사주 김FF 소유’로 통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부분조사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핵심인 점, 세무조사 사유가 세무조사 결과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의 실사주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당초 통지된 세무조사 사유와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통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은 세무조사의 관할에 관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의 각 호에서는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실업에 대한 통합조사와 함께 OO실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OO실업의 주사무소는 II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회사는 OO실업과 거래관계에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와 출자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 에 따라 OO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할인 II지방국세청으로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본문),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제2항),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장의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제3항 본문). 다만 상속세·증여세 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위 제3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3항 단서, 제5호).
(2) 살피건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부분 조사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에서 규정한 20일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지나치게 장기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배DD은 당초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OO실업에서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계획과 달리 OO실업에서 수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OO실업은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종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종목인 시멘트 제조업과 유사하다.
② 배DD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는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5%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OO실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면서 원고 김BB에게 위 지분(이 사건 제2-1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취득한 이 사건 제1, 2-2주식을 모두 원고 김BB, 김AA에게 명의 신탁하였으며, OO실업에서 퇴사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③ 배DD은 OO실업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 7.경 원고 김BB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였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12년경 처음으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배DD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시작한 2007년경과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다. 위 배당에 따른 배DD의 배당소득 8,200만 원에 대하여, 배DD에 대하여 35%, 원고김AA, 김BB에 대하여 24%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비교하면, 그 차이는 9,020,000원(= 8,200만 원 × 11%) 정도이다. 한편 이 사건 회사가 2014년경 배EE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를 현물출자받기 전까지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가 문제될만한 자산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⑤ 배DD, 원고 권CC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배DD이 OO실업에 근무하고 있어서 본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면 안 될 것 같아 원고 김AA, 김BB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공통하여 진술하였다.
⑥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도 이 사건에서 배DD이 계획과 달리 계속 OO실업에서 근무하게 되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이를 OO실업 측에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 김AA, 김BB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위 피고들 2019. 11. 7.자 답변서 제4~5쪽, 2020. 3. 17.자 준비서면 제19~20쪽 참조).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배DD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 김AA,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배DD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OO실업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나아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자신이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 OO실업 측에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부수하여 조세경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김AA, 김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김AA, 김BB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따라서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배EE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만 주만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26,000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3주식은 원고 권CC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그 결과 부자관계에 있는 배DD과 배EE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의 합계는 49.28(= 34.79 + 14.49)%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② 배DD, 배EE은 이 사건 제3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장부지를 현물출자받음으로써 발생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7,517,200원의 부과를 면하였다.
③ 배DD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2014년에 원고 김AA, 김BB가 유HH에게 명의이전한 주식은 제 주식인데 당시에 지방취득세 문제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부자관계에 있는 배EE이 2014년에 명의신탁한 이 사건 제3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한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 권CC은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를 위하여 대표이사인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제3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명의수탁자의 선택과 관련한 고려요소일 수는 있어도, 명의신탁 자체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배EE이 이 사건 제3주식을 원고 권명민에게 명의신탁한 것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권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 김AA의 피고 AA세무서장, 원고 김BB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권CC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