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재고를 따로 확보해 두었다기보다는 원고의 주문 통지에 따라 그때그때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기보다는, 국내 소비자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국내 소비자를 대행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재고를 따로 확보해 두었다기보다는 원고의 주문 통지에 따라 그때그때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기보다는, 국내 소비자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국내 소비자를 대행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9구합556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12. 판 결 선 고
2019. 5.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DDD와의 상품중개계약에 따라 상품종합중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영세율을 인정하였다가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1. 영세율 적용대상인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지
① 이 사건 홈페이지는 원고의 명의로 개설․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상품들의 공급자가 DDD라거나, 원고가 DDD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국내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상품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의 운영자인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급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품들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DDD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상품중개계약서 제3조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들어온 주문에 대해 원고는 즉시 주문상품내역 및 고객정보를 DDD에 운송장형식의 자료로 가공하여 매일 통지해야 하고, DDD는 통지받는 즉시 물품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물품의 확보에 착수하고 불가능할시 원고에게 통지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DDD 거래처 인보이스에 의하면 DDD가 구입한 물품의 수량이 1개 내지 3개인 것도 있어 DDD가 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재고를 따로 확보해 두었다기보다는 원고의 주문 통지에 따라 그때그때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D를 대리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기보다는, 국내 소비자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국내 소비자를 대행하여 그 구입을 DDD에 의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홈페이지를 DDD가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품들의 매매계약이 국내 소비자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위와 같은 원고와 DDD 사이의 내부적 사정만으로 원고가 상품종합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여야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10.경 이 사건 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였다가 2015. 12.경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