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 및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영업권 평가 당시 존재하였고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등 차감조정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더라도, 영업권의 가치는 2차 평가에 따라 산정된 가액과 매우 유사하므로, 당초 영업권가액은 과대평가됨
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 및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영업권 평가 당시 존재하였고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등 차감조정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더라도, 영업권의 가치는 2차 평가에 따라 산정된 가액과 매우 유사하므로, 당초 영업권가액은 과대평가됨
사 건 2019구합554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AAA진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56,896,2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2. 11. 30. 영업권 12,006,462,801 미지급금 7,683,377,056 기타 4,323,085,745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본세 부분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루어진 1차 평가는 구 법인세법 제23조 가 정한 상각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분 2차 평가 시에 이르러 변동된 김CC의 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비로소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산정되었다. 즉 원고의 영업권 상각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과 조세부과처분 등으로 인한 일련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김CC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영업권 상각이 2018년에 이르러 과다상각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인정사실 갑 5, 6, 11 내지 13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김CC과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20XX. X. XX.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XX합XX, XXX(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한다], 그 범죄사실에는 김CC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원고 운영의 한EEEEE교EEEE 평생교육시설 관련 수입(이하 ‘쟁점 수입’이라 한다)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하고, 김CC과 원고가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할 쟁점 수입을 개인 사업체인 한국DDDDDD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되도록 하여 법인세를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김CC은 2008년 3월경부터 한EEEEE교EEEE 평생교육시설의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 교재비, 전형료 등 수입금 전부를 김CC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인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21.경 김CC 개인 명의로 분양받은 ○○○○○ 3채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사이에 860회에 걸쳐 개인 부동산 구입, 증권 투자, 보험료 납입 등 방법으로 소비하여 합계 20,790,774,861원을 횡령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김CC은 2009. 3. 31.경 BBB세무서에서 2008년도 원고의 법인세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원고의 수입이 4,033,465,800원이고 비용은 2,590,113,486원이므로 과세표준인 실제 소득은 1,454,603,028원이며, 여기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세액은 335,650,757원임에도, 원고 운영의 한EEEEE교EEEE 평생교육시설 관련 수입 전액을 개인 사업체인 한국DDDDDD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원고의 한EEEEE교EEEE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한 법인 수입은 전혀 없는 것처럼 신고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분산, 위장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가공경비 계상, 장부 파기 등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334,413,178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20,767,707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원고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대표자 겸 이사인 김CC이 2010. 3. 31.부터 2011. 3. 30.경까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5,086,354,529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를 하였다.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쟁점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수강료를 추정하여 산정한 법인세 포탈세액을 BBB세무서에 통보하였고, BBB세무서장은 2012년 3월경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8,434,947,280원을 부과하였다.
③ 관련 형사사건의 1심은 20XX. X. XX. 김C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범죄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김CC을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에 처하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김C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쟁점수입에 관한 김CC과 원고의 법인세 포탈의 점에 대한 무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 수입이 형식적, 법률적으로는 김CC과 원고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었으나, 김CC과 원고 사이에 수입이 실제로 구분된 바 없고 별도의 지분약정이나 수익배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김CC과 원고 사이에 수입을 분배할 마땅한 기준이 없고 이를 설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김CC과 원고 중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조세가 부과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쟁점 수입은 모두 김CC에게 귀속되어 집행된 것으로 보일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이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20XX. X. XX. 김CC이 학점인정의 편의 등을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 설립하여 이용하였을 뿐 원고와 한국DDDDDD가 공동목적을 위해 출자를 하였다거나 위 두 주체가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 수입에 관한 김C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XX도XXXX)을 거쳐 그 판결이 20XX. X. XX. 확정되었다. 조세심판원 역시 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쟁점 수입은 한AAAAA진AAAA의 법인수입이 아니라 김CC의 개인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XX. XX. XX. 쟁점 수입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④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1차 평가의 근거가 된 ○○회계법인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영업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되었는데, 그 중 순이익에 관하여 2009년 및 2010년 순손익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을 2호증)상의 한국DDDDDD 세금차감 전 순이익을, 2011년 순손익액은 김CC이 신고한 한국DDDDDD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었다.
⑤ 그런데 1차 평가 시 한국DDDDDD의 2009년-2011년 순손익액으로 파악한 금액은 구 상증세법령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차감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교육사업 부문과 무관한 임대료 수익도 포함되어 있었다.
⑥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2차 평가 중 영업권 재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업권 평가액 사업연도 순손익액 비 고 8,303,264,827원 2011 3,400,192,554원 사업소득금액 5,602,143,342원 – 퇴직급여손금불산입액 96,190,201원 - 소득세 및 주민세 2,105,760,588원 2010 6,528,800,279원 사업소득금액 10,571,899,878원 - 소득세 및 주민세 4,043,099,599원 2009 5,705,183,602원 사업소득금액 9,209,270,196원 - 소득세 및 주민세 3,504,086,594원
⑦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김CC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 완료하였다. (단위:원) 지급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급금액 4,323,085,745 207,836,958 7,475,540,098 12,006,462,801
⑧ 1차 평가 시 산정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감조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면.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는 약 8,663,783,957원으로 평가된다.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3,911,995,155원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2,232,407,862원 ⒞ 영업권 평가 금액: 8,663,783,960원 1,732,756,792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1,955,997,578원 - 223,240,786원(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2,232,407,862원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인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10%)] × 5(영업권 지속연수)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차 평가에 기초한 영업권 평가는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그에 기초한 영업권 상각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2차 평가에 기초한 영업권 평가 및 그에 따라 과다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1차 평가가 정당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1차 평가 시 영업권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평가를 한 것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사업과 무관한 임대료 수익도 포함하여 평가하여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관련 형사사건 및 조세부과처분 등으로 인하여 한국DDDDDD의 순손익 귀속주체 및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세법에 따른 적정한 영업권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이라는 조건까지 삽입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대가를 2014년에 지급 완료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③ 원고와 한국DDDDDD의 실제 운영자는 김CC이다. 원고는 한국DDDDDD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자 김CC의 출자로 설립되어 학점인정이라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 김CC은 원고와 한국DDDDDD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DDDDDD의 직원들이 모두 담당하게 하는 등 원고의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DDDDDD의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금전거래 등도 이사회결의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김CC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칙마저 준수되지 아니하였고,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교육시설운영을 위한 별도의 자금이 없이 그 등록금 등의 수입이 모두 김CC 개인명의 계좌로 관리되었다. 즉 원고는 김CC이 관계 법령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1인 회사로 그 운영방식 역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사실상 개인 사업체와 같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김CC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1차 평가 상 영업권을 고가로 산정하여 양수하도록 하고 양도대가를 김CC에게 귀속되도록 한 뒤 그 영업권을 과대상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