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가 수차례 각서 및 확인서 작성, 이자지급의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이니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채권자와 채무자가 수차례 각서 및 확인서 작성, 이자지급의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이니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549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10. 23.
1.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6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X. X. X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1X,XXX,000원의 부과처분,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6X,XXX,XXX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① 권□□에게 201X. X. X. X00,000,000원 대여(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② 권□□에게 201X. XX. X.부터 201X. X. X.까지 X,XXX,000,000원 대여(201X. XX.X. X00,000,000원, 20XX. XX. XX. X00,000,000원, 201X. X. XX. X00,000,000원, 201X. X. X. X00,000,000원,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③ 권□□에게 201X. XX. XX.부터 201X. XX. XX.까지 X00,000,000원(201X. XX. 1X. X00,000,000원, 201X. XX. XX. X00,000,000원, 201X. XX. XX. X00,000,000원, 이하 ’제3대여금‘이라 한다)
④ 김◇◇에게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X,X00,000,000원(201X. X. XX. X00,000,000원, 201X. X. XX. X00,000,000원, 20XX. X. XX. X00,000,000원, 201X. X. XX. XX0,000,000원, 20X3 X. XX. XX0,000,000원, 201X. X. XX. X00,000,000원, 201X. X. XX. X00,000,000원, 이하 ’제4대여금‘이라 한다)
2012. 4. 9.
2015. 6. 9. X0,000 XX,XXX XXX,XXX 제2대여금 X00,000 월 2.5%
2012. 11. 1.
2013. 1. 9. XX,XXX XX,XXX X00,000 월 2.5%
2012. 11. 21.
2013. 8. 20. XX,XXX X00,000 X00,000 월 2.5%
2013. 4. 26.
2013. 7. 26. XX,XXX X00,000 월 2.5%
2013. 9. 4.
2013. 11. 4. X0,000 제3대여금 X00,000 월 2.5%
2013. 10. 17. X0,000 X0,000 X00,000 월 2.0%
2013. 11. 19. X,000 X,000 X00,000 월 2.0%
2013. 12. 23. XX,000 제4대여금 X00,000 월 2.5%
2013. 1. 21.
2015. 2. 6. XX,XXX XX,000 X00,000 월 2.5%
2013. 1. 29.
2015. 2. 6. XX,XXX XX,000 X00,000 월 2.5%
2013. 2. 21.
2015. 2. 6. XX,XXX X,000 XX0,000 월 2.5%
2013. 2. 27.
2015. 2. 6. XX,XXX XX,XXX XX0,000 월 2.5%
2013. 3. 25.
2015. 2. 6. XX,XXX XX,XXX X00,000 월 2.5%
2013. 3. 28.
2015. 2. 6. XX,XXX X0,000 X00,000 월 2.5%
2013. 9. 12. X,XXX X,000 합계 X,X00,000 XX,000 XXX,XX0 XXX,000 X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2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1대여금에 대하여 원고가 교부받은 201X년 귀속 이자소득은 변제기인 201X. X. X. 이후부터의 지연이자인 X,X00만 원(201X년 X월부터 201X년 XX월까지 6개월분의 이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대여일인 201X. X. X.부터 변제기인 201X. X. X.까지의 3개월분 선이자 X,XXX만 원을 공제하였다고 보아 201X년 귀속 이자소득이 X,000만 원(선이자 XX,XXX,000원 + 201X년 X월부터 201X년 XX월까지 X개월분 이자 XX,XXX,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부분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제1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권□□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갑 3호증의 1)에는 ’201X. X. X. 경과 시 매월 이자를 연 XX%로 지급하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3, 5호증의 기재, 증인 권□□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권□□은 세무조사 시 및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1대여금에 관하여 선이자를 공제하여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대여일인 201X. X. X. 원고 명의 통장에서 대여 원금 X00,000,000원이 아닌 XXX,000,000원만이 인출된 점, ③ 원고가 201X. X. X.부터 변제기까지 3개월분 이자를 받지 아니한 채 권□□에게 X억 원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비록 약정서에 선이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권□□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목적이어서 원고가 하자는 대로 약정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가 약정서의 기재와는 달리 권□□에게 지연이자 명목으로 X개월분의 선이자를 요구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권□□에게 제1대여금에 관하여 201X. X. X.부터 변제기까지 3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권□□에게 제2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권□□과 사이에 차용증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금원을 송금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권□□에게 제2대여금 총 X,X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이자소득을 201X년도 XX,000,000원, 201X년도 XXX,000,000원으로 보았는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을 3, 4호증,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권□□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201X. XX. X. X00,000,000원을 월 이자 2.5%로 2개월간 차용하였다가 201X. X. X. 변제하였고, 201X. XX. XX. X00,000,000원을 월 이자 2.5%로 9개월간 차용하였다가 201X. X. XX. 변제하였으며, 201X. X. XX. X00,000,000원을 월 이자 2.5%로 3개월간 차용하였다가 201X. X. XX. 변제하였고, 201X. X. X. X00,000,000원을 월 이자 2.5%로 2개월간 차용하였다가 201X. XX. X. 변제하고, 원고에게 이자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② 권□□은 원고가 제2대여금을 대여할 때 권□□이 발행한 우리은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받고 돈을 빌려주었고,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에는 차용증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처분문서가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③ 201X. XX. X.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권□□은 지인들로부터 X00,000,000원을 빌려 201X. X. X. 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X. X. X.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X00,000,000원의 수표가 입금되었다.
④ 201X. XX. XX.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권□□은 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X. X. XX. 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X. X. XX. X00,000,000원(김◇◇ 이서), 201X. X. XX. X00,000,000원의 수표가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⑤ 201X. X. XX.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X. X. XX.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X00,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출금된 수표는 김◇◇의 배우자인 안AA, 권□□ 및 권□□의 지인 등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사용되었다.
⑥ 201X. X. X.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X. X. X. X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권□□은 자신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제2대여금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원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권□□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를 권□□ 및 권□□의 관련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권□□에게 제2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2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권□□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권□□에게 ① 201X. XX. XX. X00,000,000원을 변제기 201X. XX. XX.(지연이자 1회에 한하여 월 2.5%), ② 201X. XX. XX. X00,0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율 월 2%, ③ 201X. XX. XX. X00,000,000원을 변제기 201X년 X월말,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각 대여금 채권을 순번으로 특정한다), 원고는 권□□으로부터 ①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201X년 X월경 1회분 지연이자 X,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②, ③ 대여금 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만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제3대여금 중 ①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이자소득이 대여일인 201X. XX. XX.부터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X년도 X0,000,000원, 201X년도 X0,000,000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보았는바, 201X년도 이자소득 X,000,000원(= X0,000,000원 – X,000,000원), 201X년도 이자소득 X0,000,000원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권□□의 증언에 의하면 권□□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원고에게 ① 대여금 채권의 대여일부터 201X년 X월까지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대여금 채권에 관한 약정서에는 변제기 전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변제기에 권□□이 선이자 월 2.5%를 원고에게 지급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일을 연장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②, ③ 대여금 채권에 관한 약정서에는 선이자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권□□이 위 ① 대여금에 대하여 약정서 기재와는 달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① 대여금에 관하여 권□□으로부터 X,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X. XX. X.까지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금에 변제충당하였고, 201X. X. XX. 변제받은 금원 중 X00,000,000원만이 이자에 변제충당되었는바, 원고가 201X년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액수가 XXX,000,000원이었으므로 김◇◇으로부터 201X. X. XX. XX,000,000원(= X00,000,000원 – XXX,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은 것이다. 일시 변제금 일자불상 X00,000,000원 201X. X. XX. X00,000,000원 201X. X. XX. X0,000000원 201X. X. X. XXX,000,000원 201X. XX. X. X00,000,000원 201X. X. XX. X00,000,000원(대물변제) 3)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또한 201X. X. XX.자 대여금 X0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대여 시 2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김◇◇으로부터 X,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01X년 X월까지 제4대여금 X,X00,000,000원에 대한 이자 전액, 즉 201X년 XXX,XXX,000원 및 201X년 X0,000,000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전제에서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이자소득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5, 6호증의 1 내지 5, 11호증의 15, 18, 28, 36, 42, 4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김◇◇에게 제4대여금 총 X,X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김◇◇은 원고에게 X,X00,000,000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외에 201X. X. XX. 원고에게 ‘X00,000,000원을 201X. X. XX. 차용하고 201X. XX. XX. 상환하겠으며 미상환시 지체보상금은 년 30%로 한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② 김◇◇은 201X. X. XX. 원고에게 ’경비와 이자는 정산되어 있지 않으나 부채를 완불하고 모든 공정증서를 찾아갈 때 정산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201X. XX. XX. 김◇◇에게 그 때까지 차용금 중 원금 X,X00,000,000원을 변제 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이자는 추후 정산하겠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김◇◇으로부터 X00,000,000원의 공정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위 X00,000,000원의 공정증서는 원금 X00,000,000원 및 X,X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면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④ 권□□은 201X. XX. XX. 원고에게 김◇◇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XXX,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골동품 8점을 제공하였고, 201X. X. XX에는 김◇◇이 해결하지 못한 원금 및 이자 합계 X00,000,000원 중 X00,000,000원에 대하여 법XX 2점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개월 내에 X0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면 담보물을 찾아 오고 약정기일이 경과하면 위 담보물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권□□은 위와 같이 담보제공을 하면서, 김◇◇에게 X00,000,000원의 공증서류는 돌려주고, 201X. XX. XX. 이자담보조로 제공한 석물은 계산 정산할 때까지 원고에게 두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XX 2점을 받고 공증서류는 돌려주되, X00,000,000원의 차용증은 나머지 부채가 완결되면 돌려 주겠다고 하였다.
⑤ 김◇◇도 201X. X. XX. 원고와 사이에 기존 채무 중 X0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이 담보로 제공한 목해태(법고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201X. X. X.까지 환매권을 유보하며, 원고는 공증서류 및 이와 관련된 어음, 수표를 돌려 주되 차용증과 어음은 나머지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면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⑥ 김◇◇은 201X. XX. X. 원고에게 나머지 이자 X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불화를 처분하는 문제를 권□□과 함께 논의하자는 문자를 보냈으나 원고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X. XX.경 김◇◇에게 이자를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은 201X. X. XX.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김◇◇이 원고에게 X,X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X00,000,000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년 금 제XXXX호로 X0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원고는 201X. X. X.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11호증의 21, 을 10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X년 X월까지 원고에게 제4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X. X. XX.까지 원고가 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와 김◇◇ 사이에 수 차례 각서 및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여 김◇◇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② 오히려 원고는 201X. XX. XX. 김◇◇과 사이에 김◇◇이 그 때까지 변제한 합계 X,X00,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③ 김BB은 관련 민사사건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XXXXXX) 법정에서 김◇◇이 원고에게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자신이 김◇◇을 대신하여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직접 건네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김BB은 김◇◇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자이고 이자지급의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X. X. XX 김◇◇으로부터 X00,000,000원을 대물변제받기 전까지 원고가 김◇◇으로부터 제4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에는 201X. X. XX.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처분일은 공시송달공고일인 201X. X. XX.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을 2호증의 기재). 그러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경정 결정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고지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감액경정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취소를 구한 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 전부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 3) X00,000,000원은 채무원금 X,XXX,000,000원의 잔액 X00,000,000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X00,000,000원은 이자금으로 충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