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사 건 2019구합54870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19.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식회사 GGJJJJ항운(이하 ‘GG항운’이라 한다)은 DD그룹 계열사인 DD해양 주식회사(이하 ‘DD해양’이라 한다)와 중국 FF시 HH그룹유한공사(대표: 중국인 III, 이하 ‘HH그룹’이라 한다)가 ‘EE-FF 항로’에서의 카페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결한 한·중 합자계약에 따라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199X. XX. XX.경 설립된 법인이다.
2. 한국 측과 중국 측은 한국 측이 GG항운을 운영하고 중국 측에서 GG항운의 완전자회사인 GGJJJJ항운(FF)[이하 ‘GG항운(FF)’이라 한다]을 경영하기로 합의하면서 ① 대한민국 EE에서 발생한 매표수입은 GG항운의, 중국 FF에서 발생한 매표수입은 GG항운(FF)의 수입으로 각 계상하고, ②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운항경비(선박용선료, 선박수리비 등)를 GG항운과 GG항운(FF)이 균분하여 부담하며,③ 운항 선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나용선하기로 정하였다. 이러한 협의에 따라한국 측과 중국 측은 용선료 등 운항 관련 경비를 50%씩 부담하여 왔다.
3. GG항운은 2000년경 KKKKK Shipping Inc.(이하 ‘KKKKK’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순나용선 계약(BBC. Bare Boat Charter)을 체결하고 ‘LLL’를 용선하여‘EE-FF 항로’에서 고객과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위 ‘LLL’는 KKKKK이 MMMMM AS(이하 ‘MMMMM’라 한다)로부터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Bare Boat Charter in Hire Purchase)에 따라 용선한 것으로, KKKKK은 200X MMMMM와의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기간이 만료되자 ‘LLL’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4. HH그룹 임원인 NN, OO이 설립한 파나마국 특수목적법인 PPPPP Shipping Inc.(이하 ‘PPPPP’라 한다)는 201X년경 KKKKK으로부터‘LLL’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GG항운이 200X년경부터 201X년까지 지급한 용선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HH그룹의 재무상 문제로 인해 GG항운은 일시적으로 QQQQQQQ에 용선료를 송금하였다.
1. GG항운의 중국 측 주주가 HH그룹에서 FFXXXXX합작그룹공사(이하 ‘RR그룹’이라 한다) 변경되고, 이에 따라 2012년경 PPPPP의 주주도 RR그룹 임원인 SS으로 변경되었다.
2. HH그룹의 대표 III은 지인인 TTT 명의의 홍콩 UUUU은행 계좌를 통해 201X. X. XX. 원고 AAA 명의의 VV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VV은행 계좌’라 한다)로 미화 1,XXX,XXX달러 및 X,000,000 홍콩달러(환산금액 X,XXX,XXX원, 이하 ‘이 사건 ①금원’이라 한다)를 송금하였고, 원고 AAA은 그 무렵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III으로부터 대리인 TTT을 통해 무상 지급받은 자금으로 수령사유 신고를 하고 201X. X. XX.경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 WWW은 201X. X. XX. PPPPP의 주주명부에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 PPPPP는 201X. XX. XX. TTT이 대표로 있는 홍콩 법인명의의 UUUU 계좌로 미화 X,XXX,XXX달러(환산금액 X,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②금원’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5. DD해양은 RR그룹과의 201X. X. XX.자 주식양도 합의에 따라 GG항운 보유주식 중 10%는 RR그룹에, 나머지 40%는 XXXXX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각 양도하였다. 원고 WWW 명의로 취득한 PPPPP의 이 사건 주식 또한 RR그룹에 양도되었고, 201X. XX. X.과 201X. XX. XX. 그 대가로 미화 합계 X,XXX,XXX달러(환산금액 X,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③금원’이라 한다)가 원고 WWW 명의의 싱가포르YYY 계좌에 입금되었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년경부터 GG항운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PPPPP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이 사건 ①, ②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X. X. XX. 원고 WWW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X. XX. XX. RR그룹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그 대가인 이 사건 ③금원을 원고 WWW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X년 X월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201X. X. X. 이 사건 ①금원에 대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679,910원, 이 사건 ②금원대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700원을 각 증액경정하여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201X. X. X.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X,XXX,XXX,XXX원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X원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위 처분 중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X,XXX,XXX,XXX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X. X. XX.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XXX,XXX원을 각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WWW에게 이 사건 ③금원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X,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제5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및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X. 11. 16. ‘이 사건 제3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 X. X.경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XXX,XXX원으로 보아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제3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을 X,XXX,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5, 23, 24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공통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 DD그룹의 창업주인 CCC은 201X년경까지 계열회사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 또한 CCC이 주도한 것으로, 원고 WWW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실질주주는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AAA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개별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
1. 이 사건 제1, 2처분은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PPPPP로부터 배당소득인 이 사건 ①, ②금원을 수취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3, 4, 5처분은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원고 WWW에게 명의신탁하고 처분대가인 이 사건 ③금원을 취득하여 원고 WWW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원고 AAA이 원고 WWW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공통되는 전제에 해당한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3. 갑 제16 내지 18, 20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은 200X. X. XX. DD해양의 대표이사로서 HH그룹과 한·중 합자계약의 기간연장계약을 체결하고, GG항운의 사내이사로서 201X. XX. XX.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PPPPP와 신규 용선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한 사실, ‘EE-FF 항로’의 LLL 운항은 201X년 X월경부터 201X년 X월경까지 중단되었는데, 201X. X. X. GG항운의 중국측 주주 대표와 만나 PPPPP의 한국 측 주주(원고 WWW) 및 이사(원고들) 등록, 201X년도 용선료 배분과 201X~201X년도 주주배당, 한국 측 주주의 GG항운 주식 양도 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거나 그 전후 중국 측 주주로부터 의견서를 수령하는 등 원고 AAA이 위 운항중단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주주의 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한 사실, 원고 AAA은 XX지방국세청장의 GG항운에 대한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201X. XX. XX.자 문답서를 통해, GG항운의 전체적인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한국 측 주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 회의 등에 참석하였으며, 자신이 PPPPP의 한국 측 주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9, 25 내지 31, 32,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AAA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