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사 건 2019구합54863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aa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AAAA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4. 14.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BBB)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AAA이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원의 징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2019. 3. 2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다음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 AAAA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적어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 무효이거나 이 사건에서 취소되는 경우, 원고가 2018. 1. 29.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한 xxx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돈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2. 피고 AAAA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주장이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피고 AAAA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