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사 건 2019구합54740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은행 주식회사 외 14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8. 21.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별 ‘이 사건 처분 표’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 중 해당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각 계좌가 이른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좌가 그 예치된 금원의 실제 출연자(이자소득 등의 실질 귀속주체)와 각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 다른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 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하 ‘주장 ②’라 한다) 구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원고들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는바, 원고들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거래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므로[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를 매개로 한 금융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 금융실명법 제3조 및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각 계좌 개설명의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실명 확인을 거친 이상,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이유만으로, 각 계좌의 금융자산을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자소득 등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 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구 금융실명법 제5조 는 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는 위 구 금융실명법 제5조 를 근거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 중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5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각 징수처분 중 해당 계좌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인 부분은 위법하다.
4.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이하 ‘주장 ④’라 한다) 원고들은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에도, 그러한 원고들에게 개설된 계좌 하나하나마다 실질적인 귀속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라는 비현실적이고도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 등의 지급과정에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구 금융실명법 제5조 가 정한 차등과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연혁, 문언 및 체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 함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99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등: 40/100 긴급명령 제8조 및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1991. 1. 1.부터 실명전환일 또는 실명전환의무기간(기간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등: 60/100 긴급명령 제8조 및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 후(1993. 10. 13.부터)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자소득 등: 90/100 금융실명법 시행일(1997. 12. 31.) 전까지: 긴급명령 제9조 금융실명법 시행일 이후: 금융실명법 제5조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 는 해당 비실명금융자산의 실질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장 ④에 관한 판단
(1) 구 금융실명법은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규제대상으로 삼았음에도 금융기관이 어떠한 금융거래가 차명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마련해 두지 않았다.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구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로써,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문서로써 실지 명의를 확인받도록 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금융계좌의 명의인이나 신규 계좌개설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실명을 확인한 후 거래원장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실무 관행을 확립하였다. 대법원도 긴급명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실명전환사무에 관하여, ’거래통장과 거래인감 등을 소지하여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명의가 위 긴급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실명 확인 방법은 계좌명의인의 배후에 있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 실질 귀속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2) 피고들은 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이 위 각 규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보고의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조세범 처벌법제3조·관세법제27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4조에서 ‘금융회사 등(카지노사업자 등이 포함된 것 외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의 ’금융회사 등‘과 대체로 같다)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등,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수익 등,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중협박자금)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그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00만 원 등 3))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제1항 제1호), 제4조의2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 원 4))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제1항), 제5조는 ‘금융회사 등이 위 각 보고업무의 담당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체계를 수립하며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2는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 원 등 5))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6))을 확인”하고(제1항 제1호),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제1항 제2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은 제7조(불법재산 등 의심 거래 보고 방법),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 보고 방법), 제9조(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제10조의5(고객확인의 절차)를 통해 구 특정금융정보법이 정한 보고 또는 확인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특정금융정보법령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 범죄행위 또는 범죄준비행위를 규제하고 불법재산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령이므로, 그러한 범죄행위·탈법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차명거래를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는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5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과된 ’불법재산 등 의심 거래 보고‘와 ’고객확인의무‘는 단순한 차명거래의 경우까지 원고들에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과된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는 2,000만 원 등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하여 그 지급·영수의 일자와 장소, 상대방 등을 단순 보고할 의무이므로 7), 원고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도 해당 금융거래가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들도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지적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령상 의무규정의 존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금융기관인 원고들에게는 없는 과세권의 행사로서의 현장확인, 각종 세무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인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4)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2013년은 물론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일까지도 국세청은 금융실명법 제5조 를 근거로 추가 원천징수세액 징수처분을 한 적이 없다. 또한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에는 제155조의7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제2항)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신설규정은 원천징수의무의 부담이 행정상 비례원칙을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위 관련 법리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한 이른바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연혁,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실명법 제5조 의 규율대상에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천징수라는 공익적 요청을 내세워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5. 소결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긴급명령 시행일인 1993. 8. 12.부터 실명전환의무기간인 2개월이 되는 날이다. 2) A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B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고자 아들의 실명과 주소를 이용해 예금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B 은행의 직원이 예금 원장에 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와 달리 기재하였고, 그 결과 A가 긴급명령 시행 이후 예금을 인출할 때 B 은행이 ‘해당 예금이 가명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긴급명령이 정한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 사안이다. A는 ‘B 은행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해 아들 명의의 예금이 가명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이 되어 과징금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자인 B 은행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긴급명령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긴급명령의 제재대상인 기존 비실명금융자산(긴급명령 제5조 제1항)에는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 즉, 차명거래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3)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4)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5)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6)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7)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6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