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KKK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바,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KKK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바,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9구합5449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24 판 결 선 고 2019.08.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15,857,065원, 2015년 14,510,00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KKK을 상대로 대여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매월 2일 이자 상당액을 원금에 가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없었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원의 일자와 금액(별지2)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의 원금가산약정액이 위 소송 청구취지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이자의 지급 약정이 해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