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사업자로서 운영․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김CC이 실제사업자이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사업자로서 운영․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김CC이 실제사업자이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9구합544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4 판 결 선 고 2020.03.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84,458,0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96,164,5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18,907,36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14,723,1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ZZ세무서장이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027,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90,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6,362,4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36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0,298,1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실제사업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당초 원고가 개업 이후부터 직접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에는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원고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DDDD 부산점의 운영을 위해 부산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으며, 김CC과는 이혼을 준비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였다.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 신고누락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제사업자인 김CC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와 김C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였기에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에 따라 손익분배비율 내지는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분되어 과세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을 전부 수취하는 형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전부 김CC이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뿐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현금매출 신고누락의 위법이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관리한 김CC이 작성한 전자장부에 따르면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김CC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약 30억 원 중 21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권리확정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고의 과세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와 김CC의 이혼 소송 진행 경위 등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
3.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 등
4. 기타의 사정
1. 실제사업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사업자 명의가 김CC 등으로 변동되어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CC이 관리․운영하였다는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형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②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판매수익이 입금된 차명계좌들은 모두 당초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 및 김CC의 친․인척 명의로 개설된 것이었는데, 원고는 위 해당 과세기간에도 여전히 차명계좌들에 대한 관리 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③ 원고는 김CC에게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운영권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원고와 김CC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였으며, 귀금속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김CC을 사업명의자로 한 별도의 사업체들이 존재하였던 점들을 고려하면,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운영업무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다고 하여 사업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김CC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와 함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김CC 명의 사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은 김CC에게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김CC 역시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본인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한 주장에 불과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관리 주체가 본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채무 등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도 확인된다.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특정 과세기간의 경우 김CC이 실제사업자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장이 배척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① 내지 ④의 사정을 뒤집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김CC이라거나 김CC이 원고와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현금매출 신고누락의 위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3.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4.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