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FF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일괄 하도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인정할 만한 형사법상의 엄격한 증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와 증명의 정도, 증거능력 제한 여부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행정재판이 위 불기소처분의 판단에 구속될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FF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일괄 하도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인정할 만한 형사법상의 엄격한 증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와 증명의 정도, 증거능력 제한 여부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행정재판이 위 불기소처분의 판단에 구속될 것이 아니다
사 건 2019구합543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27. 판 결 선 고
2020. 0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761,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756,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중 29,985,58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5,024,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0,048,20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1,53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378,7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1,538,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771,5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FFF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각 매입처들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금지되는 일괄 하도급을 하려는 자는 그것이 당국에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 지출 내역이나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는 마치 직영(직접 시공)인 것처럼 마련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사비 지출 내역이나 관련 증빙등 외관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일괄 하도급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공사에 참여한 내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FFF가 한 종전 진술이나 HHH, JJJ의 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 각 진술은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데다가 그 내용이 상호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반면, FFF의 번복 진술은 종전 진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FFF가 그 의미를 모르거나 오인한 상태에서 종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 번복 경위를 납득할 수도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