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비 지급의무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고, 명도비의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를 매수인인 원고가 감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비 지급의무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고, 명도비의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를 매수인인 원고가 감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사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20. 1. 3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이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항 소득금액변동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aaa이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과세처분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을 8호증)의 ‘청구취지’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심판청구 단계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BBB, CCC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였을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3.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은 원천징수세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단계적 관계에 있는 처분들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내세우는 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의 위법사유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위법사유가 동일하고, 조세심판원 또한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갑 16호증 조세심판결정문 4, 5 면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또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재차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그러므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갑 6호증, 을 1 내지 4,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7. BBB과 CCC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12. 19.부터 2017. 1. 25. 실시하는 법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 인된 내용이 있음을 세무사 입회하에 임의로 확인합니다.
□ 원가계상한 건설용지 계정 - 원고가 부동산분양업을 위한 건설용지 취득가액 25,024,000,000원 중 아래 금액은 원고 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마) BBB은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명도비에 관하여 다른 임차인들과 협의하여 직접 금액을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폐업 전 3년 동안의 임차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도비의 지급의무는 원고가 아닌 양도인 DDD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 상당액을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DDD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양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임차권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명도비 지급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아닌 양도인 DDD이다.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대표이사 BB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요 주주 이자 이 사건 명도비 중 일부를 지급받은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세무조사 과정에 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명도비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이 미비하여 입 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체결된 DDD과 EEE 사이의 계약 및 DDD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계약의 내용에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입되었음을 원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들고 있으나, 위 각 계약은 모두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실효된 바 있어 고려할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명도비 산정에 있어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 감정평가금액, 권리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오히려 임차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사업장에서 임차인들이 폐업 전 3개년동안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소득금액에 비해 그 명도비 지급액이 매우 과다하다. 마) 임차인 중 BBB, CCC은 양도인인 DDD의 아들이자 원고의 주요 주주들이다. 결국 이 사건 명도비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비’라는 외형을 빌려 양도인의 아들이자 원고의 대표이사 BBB, CCC이 임차인으로서 원고의 법인자금을 과다 지 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