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5369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9. 6. 27. 판 결 선 고
2019. 8. 22.
1.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에서 정 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 였다.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 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및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아니하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인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 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 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원고의 2005 사업연도(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각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5년부터 2010년 까지의 매년 4. 1.부터 5년간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종 신고기한인
2011. 4. 1.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17.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참조). 따라서 소송에서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다투어져 판 결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서 특 례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과세처분과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이 사건 공제액이 모두 원고의 2005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1기의 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판단을 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인 2005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2005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와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르므로, 이러한 판단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