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87 선고일 2019.12.03

임차건물 중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실질귀속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9구합5358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홈○○○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19. 1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전국에 110여개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면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① 청과, 농산, 축산물 등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면세사업과 ② 의류, 잡화류, 공산품 등 과세물품을 판매하고 점포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의 과세사업(이하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을 포괄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110여개 점포 중 37개 점포의 경우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임차한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후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 1) 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별지 1 표 ‘당초 불공제 매입세액’란 기재와 같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 라.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전단에 따라 이 사건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이 사건 임차건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별지 1 표 ‘수정 불공제 매입세액’란 기재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할 매입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X. XX. XX. 피고를 상대로 과다하게 신고된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X. XX. XX.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위 거부처분 중 별지 1 표 ‘경정청구 거부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X,XXX,XXX,XXX원의 환급을 거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X. XX. 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도면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Space Program)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 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도면관리용 본사 프로그램인 JDA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에 따라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은 그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은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세액이 이 사건 임차건물 중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실지귀속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 각각을 ‘홈○○○ ○○점’이라는 단일한 점포로 활용하면서, 물품을 판매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하거나 점포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차건물은 대체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큰 면적의 건물로,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부분의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임대료가 전용면적의 넓이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원고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나 JDA 프로그램에 의하면 원고가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별로 판매구획이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중 상당수는 물품의 판매에 수반되는 진열, 홍보, 이동, 계산 등 여러 단계의 절차 중 진열에 필요한 공간만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위 판매구획이 면세물품과 과세물품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원고가 제출한 샘플 도면, 샘플 스페이스 프로그램, 샘플 JDA 화면, 홈플러스 매장 사진 자료등으로는 이 사건 임차건물 중 극히 일부분의 사용 형태를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임차건물 중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이나 이를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을 전혀 알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