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지급규정’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보수상한만을 의결하였고, 대표로 취임 후 9개월이 될 무렵에야 전일근무를 하게 되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워 대표이사의 급여가 아닌 이익분배로 볼 여지가 있음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지급규정’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보수상한만을 의결하였고, 대표로 취임 후 9개월이 될 무렵에야 전일근무를 하게 되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워 대표이사의 급여가 아닌 이익분배로 볼 여지가 있음
사 건 2019구합534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7,890,771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의 부과처분 중 39,372,06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3,812,797원의 부과처분 중 13,700,5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AAA의 2013 귀속연도부터 2018 귀속연도까지의 근로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비용(손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으로써 비용을 인정한다면 ‘증빙자료에 의한 손금 산입’이라는 조세법상의 대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부 기장에 부합하는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 갑 제3, 4호증,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AA이 원고의 대표자 로 등기된 이후 쟁점금액 이외 AAA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AAA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