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양도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피상속인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양도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사 건 2019구합52591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3. 판 결 선 고
2021. 10. 29.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0.분 증여세 0원 및 가산세 0원, 2012. 0.분 증여세 0원 및 가산세 0원, 2013. 0.분 증여세 0원 및 가산세 원, 2013.0.분 증여세 0원 및 가산세 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0.분 증여세 0원 및 가산세 0원, 2013. 0.분 증여세 0원 및 가산세 0원, 2014. 0.분 증여세 0원 및 가산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상속인은 2006. 2.경 ee에게 ff 주식회사(이하 ‘ff’이라 한다) 주식 0주를 명의신탁한 후 2013. 1.경 0주, 2014. 8.경 0주의 주식을 각 추가로 인수하여 e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주식배당 등의 증감 과정을 거쳐 상속개시일 기준 0주(이하 위 증감 과정을 통틀어 ee 명의 ff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ee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으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위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1년경 e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ff 주식 중 0주를 매각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ee이 자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3. 피상속인은 gg 명의로 보유하던 ff 주식의 처분대금 중 0원(이하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증여하여 위 돈이 미술품 0점(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들의 예비적 처분사유 추가
1. hh상사 주식회사는 1998년경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의 요구에 따라 지분 100%를 보유하던 ii 주식회사(이하 ‘ii’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ii가 hh 그룹의 남성복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인수자금 0만 원을 출연하여 ee 명의로 위 ii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ii가 2005. 9.경 청산하면서 청산배당금 0억 원이 명의상 주주인 ee에게 지급되었고, 원고는 2006. 2.경 위 청산배당금 중 0만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여 ff 주식 0주를 ee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이후 주식배당 등의 증감 과정을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을 ee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명의신탁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이 ee 명의 ff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미술품은 피상속인이 gg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ff 주식의 처분대금 중 0원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명의신탁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 6, 7, 13, 20, 22, 31, 34,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7, 9, 12, 16,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불분명 ee 명의 ii 주식에 대한 청산배당금 0억 원 중 0만원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었던 점은 분명하므로, 위 ii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들은, 1998. 0. 피상속인 명의 ll은행 신탁계좌에서 환급된0원과 1998. 0. 피상속인 명의 l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0)에서 수표로 인출된 0억 원이 ee 명의 ii 주식의 인수대금 0만 원으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ii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9원이 1998.9. ll은행 aa동지점에서 환급된 것은 사실이나,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2억 원, ll은행 ddmm 지점에서 0만 원이 각 피상속인 명의 ll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환급금은 대부분이 다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위와 같이 1998. 0. 피상속인 명의 ll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2억 원이 1998. 0. 수표로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위 수표가 그와 시간 차가 상당히 있는 1998. 0. 및 1998. 0. ee 명의 ii 주식의 인수대금 0만 원의 납입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위 수표의 인출일과 주식 인수대금 납입일 사이에는 3주 이상의 시간 차가 있고, 위와 같이 수표로 인출된 2억 원 외의 나머지 0만 원도 피상속인에게서 출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 무렵 원고 명의의 tt금융투자 계좌에서 1998. 0.경부터 1998. 0.경까지 약 0만 원이 인출된 점, 1998년경 원고와 피상속인이 다수의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다액의 금액을 수시로 입출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8. 0. 피상속인 명의 ll은행 예금계좌에서 2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ee 명의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실제로 ii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ee, ii 주식 취득업무를 주로 처리한 uu, 피상속인과 원고의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ss 모두 ‘원고가 uu을 통하여 원고의 개인 자금으로 ii 주식 인수대금 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인수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나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1998년경 ii 주식을 인수한 때로부터 약 18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일부 불일치만으로 위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주식의 관리주체 불분명 ee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hh그룹 비서실 소속 직원 rr이 oo 사무실에 근무하였고, 원고보다는 피상속인의 행사참석이나 해외 출입국에 더 많이 동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rr, ss은 모두 일관되게 자신들이 원고와 피상속인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rr, ss 외에 원고와 피상속인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한 다른 비서가 있다거나, oo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qq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들은 원고의 재산관리 업무를 각 분리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③ 실제 198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들 중 상당수의 발행지점 및 계좌관리지점이‘oo 지점’ 또는 ‘종로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갑 제2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rr이 oo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원고보다는 피상속인의 비서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가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가 원고와 피상속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rr이 ee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 명의 대여를 요청한 것이나 rr이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의 인정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gg 명의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차이점 피상속인이 2001. 3.경 gg에게 ff 주식 0주를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위 주식이 액면분할, 주식배당 등을 통하여 2010년 말경 약 0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피상속인이 위 주식의 매도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gg 명의 주식 0주, gg 명의 계좌 현금 0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도 피상속인의 gg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gg 명의로 ff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피상속인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gg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시기는 2001. 3.경으로, ee 명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인 2006. 2.경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을 hh 그룹의 비서실이 직접 관리한 반면, gg 명의 주식은 gg가 자신 소유 ff 주식과 함께 직접 관리하면서 hh 그룹비서실의 연락을 받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므로, 그 관리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gg에게 ff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수사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에 대한 미확인 dd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ee 명의로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고의로 누락하여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라는 취지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하였으나, 2019. 0.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더라도 ee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다.
(5) ff의 설립 및 운영 경위 ff은 피상속인이 hh 그룹의 경영권을 원고에게 승계한 이후인 2000. 0. 관절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미국법인인 00의 국내 계열사로서 ‘00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005. 0. 기준 위 회사의 최대주주는 원고(지분율 0%)이고, ee 명의의 주식 취득이 이루어진 후인 2006. 0. 기준 최대주주도 원고(지분율 0%, ee 지분 0%까지 포함할 경우 0%)이다(갑 제17호증).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5. 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gg는 위 회사가 원고의 주도로 설립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4호증).
(6) ee 명의 ii 주식 청산배당금의 사용처 ee 명의 ii 주식의 청산배당금 0억 원 중 약 0억 원은 주식회사 nn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 주식회사 nn은 2000. 0. 설립되어 음료용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주주였던 반면 피상속인은 위 회사의 주식 취득이나 운영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ee 명의 ii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였고, 이에 그 청산배당금의 관리 및 처분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5.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면 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6.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 28, 29호증, 을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gg 명의로 보유하던 ff 주식의 매각대금 중 0원을 2012. 11.경부터 2013. 5.경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자금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이 gg에게 명의신탁하였던 ff 주식의 매각대금 중 0원이 2012. 0.부터 2013. 0.까지 미술품 0점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위 미술품 0점 중 0점이 원고의 dd aa구 aa동 소재 자택으로 배달되었다.
② 이 사건 미술품 구입 당시 hh 그룹 홍보실에 근무하며 미술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vv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gg 명의 ff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미술품을 취득한 것은 원고와 비서실이 직접 하였고, 자신은 위 미술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의 집으로 옮겼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2011. 9.경부터 hh 그룹 비서실에 근무한ww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gg 명의 ff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미술품은 vv이 원고의 집으로 배송시켰고, 미술품 리스트상 비치장소가 “회장님댁”이라고 기재된 것은 그 미술품이 원고의 소유라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을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tt, 위 주장에 부합하는 rr의 검찰 진술조서(갑 제22호증), vv의 확인서(갑 제28호증),ww의 진술서(갑 제29호증)는 위 진술인들과 hh 그룹의 관계, 위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한 착오로 이 사건 미술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